조문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위원회 위원, 감사 또는 제386조제2항, 제407조제1항, 제415조 또는 제567조의 직무대행자가 제604조 또는 제607조의 조직변경의 경우에 제604조제2항 또는 제607조제2항의 순재산액에 관하여 법원 또는 총회에 부실한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령:상법/제626조@source_sha()].
핵심 의의
본조는 회사의 조직변경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본충실 침해를 형사적으로 제재하는 부실보고죄를 규정한다[법령:상법/제626조@source_sha()]. 보호법익은 조직변경 시 회사 채권자 및 사원·주주의 이익으로서, 그 핵심은 조직변경 전후의 순재산액 산정의 정확성에 있다[법령:상법/제626조@source_sha()]. 본죄의 주체는 이사, 집행임원, 감사위원회 위원, 감사 및 제386조제2항·제407조제1항·제415조·제567조에 따른 직무대행자로 한정되는 신분범이다[법령:상법/제626조@source_sha()]. 객관적 구성요건은 제604조 또는 제607조의 조직변경 국면에서 제604조제2항 또는 제607조제2항이 정한 순재산액에 관하여 ⅰ) 법원 또는 총회에 부실한 보고를 하거나 ⅱ)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이다[법령:상법/제626조@source_sha()]. 여기서 "부실한 보고"는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적극적 보고를, "사실의 은폐"는 보고하여야 할 진실한 사실을 고의로 누락하는 부작위적 태양을 의미한다[법령:상법/제626조@source_sha()]. 행위객체가 "순재산액"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조직변경과 무관하거나 순재산액 외의 사항에 관한 허위 진술은 본조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된다[법령:상법/제626조@source_sha()]. 본죄는 고의범으로서 보고 내용이 부실하다는 점 또는 사실을 은폐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을 요한다[법령:상법/제626조@source_sha()]. 보고의 상대방은 법원 또는 총회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그 외의 자에 대한 진술은 본조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법령:상법/제626조@source_sha()].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서, 회사 관계자의 진실의무 위반을 자본충실 침해 범죄로 평가한 입법자의 결단이 반영되어 있다[법령:상법/제626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604조@source_sha()] — 유한책임회사·유한회사의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
- [법령:상법/제607조@source_sha()] — 주식회사의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 및 그 순재산액 보고
- [법령:상법/제386조@source_sha()] — 이사 결원의 경우의 직무대행
- [법령:상법/제407조@source_sha()] —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선임
- [법령:상법/제415조@source_sha()] — 감사에 대한 준용
- [법령:상법/제567조@source_sha()] — 유한회사 이사 등에 대한 준용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