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상법 제627조(부실문서행사죄)는 일정한 신분자가 주식 또는 사채의 모집·매출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부실한 기재가 있는 문서를 행사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제1항은 상법 제622조 제1항에 열거된 자(발기인, 업무집행사원, 이사, 집행임원, 감사위원회 위원, 감사 등), 외국회사의 대표자, 그리고 주식 또는 사채 모집의 위탁을 받은 자를 주체로 하여, 주식청약서·사채청약서·사업계획서·모집광고 기타의 문서를 부실 기재 상태로 행사한 행위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법령:상법/제627조@source_sha()]. 제2항은 주식 또는 사채를 매출하는 자가 그 매출에 관한 문서에 중요한 사항에 관한 부실 기재가 있는 것을 행사한 때에도 제1항과 동일하게 처벌함을 규정한다 [법령:상법/제627조@source_sha()].
핵심 의의
본죄는 자본시장에서 투자자가 주식·사채를 인수하거나 매수할 때 의존하게 되는 모집·매출 관련 문서의 진실성을 형사적으로 담보함으로써, 증권 발행시장에서의 거래 안전과 투자자 보호를 보호법익으로 한다 [법령:상법/제627조@source_sha()]. 주체는 제622조 제1항이 열거하는 회사 임원 등 내부자, 외국회사의 대표자, 그리고 모집의 수탁자로 한정되는 신분범이며, 제2항의 경우 매출인이 별도의 주체로 추가된다 [법령:상법/제622조@source_sha()] [법령:상법/제627조@source_sha()]. 행위 객체는 주식청약서·사채청약서·사업계획서·모집광고 등 모집과정에서 투자판단의 기초가 되는 문서이고, 그 밖에 모집에 관한 일체의 문서가 포괄되므로 명칭이 아니라 모집유인 기능을 가진 문서인지 여부가 기준이 된다 [법령:상법/제627조@source_sha()]. "중요한 사항"이란 합리적인 투자자가 청약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기재의 진실 여부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항을 의미하며, "부실한 기재"는 적극적 허위기재 외에 진실에 반하는 불충분·오인유발적 기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법령:상법/제627조@source_sha()]. 구성요건적 행위인 "행사"는 단순한 작성·소지를 넘어 문서를 모집·매출의 상대방 또는 일반 공중에게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제시·교부·공시·배포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법령:상법/제627조@source_sha()]. 본죄는 고의범으로서, 행사 당시 해당 문서에 중요한 사항에 관한 부실 기재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며, 별도의 재산상 손해 발생이나 결과는 요하지 않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이해된다 [법령:상법/제627조@source_sha()]. 제2항은 발행시장뿐 아니라 이미 발행된 주식·사채의 매출 국면에서도 동일한 문서 신뢰 보호를 관철하기 위한 규정으로, 매출인을 독립한 행위주체로 포섭한다 [법령:상법/제627조@source_sha()].
관련 조문
- 상법 제622조(발기인, 이사 기타의 임원 등의 특별배임죄) — 본조 제1항이 행위주체 범위를 차용하는 기준 조문 [법령:상법/제622조@source_sha()].
- 상법 제624조(특별배임죄의 미수) 및 제625조 이하 회사 관련 벌칙 — 회사 임원 등에 대한 형사책임 체계 내에서 본죄가 차지하는 위치를 보여준다 [법령:상법/제624조@source_sha()].
- 상법 제628조(납입가장죄) — 발행시장 단계의 자본충실·문서신뢰 관련 인접 범죄 [법령:상법/제628조@source_sha()].
- 상법 제634조의2(법인에 대한 벌금형) 및 양벌규정 관련 규정 — 회사 관계자의 행위에 대한 제재 구조 [법령:상법/제634조의2@source_sha()].
주요 판례
본 조문에 직접적으로 해당하는 공간된 대법원 판례는 본 작업의 자료 범위 내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추후 관련 판례가 확인되는 대로 보충 기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