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29조 초과발행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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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회사의 발기인, 이사, 집행임원 또는 제386조제2항 또는 제407조제1항의 직무대행자가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초과하여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령:상법/제629조@].

핵심 의의

본조는 회사가 정관으로 정한 「발행할 주식의 총수」(수권주식총수)를 초과하여 주식을 발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신분범 규정이다[법령:상법/제629조@]. 수권자본제도 아래에서 정관에 기재된 발행예정주식총수는 이사회의 신주발행 권한의 외적 한계를 이룬다는 점에서, 본조는 그 한계를 형벌로 담보함으로써 자본충실 및 주주의 비례적 지분 보호를 도모한다[법령:상법/제629조@]. 본죄의 주체는 발기인, 이사, 집행임원, 그리고 제386조제2항 또는 제407조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에 한정되며, 이외의 자는 본조의 정범이 될 수 없는 진정신분범에 해당한다[법령:상법/제629조@]. 행위 객체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즉 정관 절대적 기재사항인 수권주식총수이며(상법 제289조제1항제3호), 이를 초과한 발행이 있어야 본죄가 성립한다[법령:상법/제629조@][법령:상법/제289조@]. 초과발행은 회사 설립 시의 발행은 물론 설립 후 신주발행, 전환주식의 전환,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권리행사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에서도 문제될 수 있으며, 발행 시점에 수권주식총수를 넘는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법령:상법/제629조@].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고의를 요하며, 초과발행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나 영리·가해 등 별도의 목적은 요구되지 않는다[법령:상법/제629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고, 양자는 선택형 관계에 있다[법령:상법/제629조@]. 본죄는 상법 제634조의2(법인에 대한 양벌규정 적용 여부) 등 다른 처벌조항과의 관계, 그리고 특별배임죄(제622조)·납입가장죄(제628조) 등 회사범죄와의 죄수관계에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법령:상법/제622조@][법령:상법/제628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289조@]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 [법령:상법/제386조@] 결원의 경우와 직무대행자
  • [법령:상법/제407조@]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선임
  • [법령:상법/제416조@] 신주발행사항의 결정
  • [법령:상법/제622조@] 발기인, 이사 기타의 임원등의 특별배임죄
  • [법령:상법/제628조@] 납입가장죄
  • [법령:상법/제634조의2@] 양벌규정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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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3 23:0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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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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