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상법 제631조는 회사의 의사결정 절차나 소수주주권 행사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매개로 한 이익 수수·공여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다[법령:상법/제631조@]. 제1항은 ① 창립총회·사원총회·주주총회·사채권자집회에서의 발언 또는 의결권의 행사, ② 상법 제3편이 정하는 소의 제기 및 일정 지분율 이상의 주주·사채권자·사원이 갖는 소수자권의 행사, ③ 상법 제402조 또는 제424조에 정하는 유지청구권의 행사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수수·요구·약속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령:상법/제631조@]. 제2항은 동일한 이익을 약속·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에 대하여도 수재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함으로써 필요적 공범 구조를 취한다[법령:상법/제631조@].
핵심 의의
본죄는 회사 지배구조의 정상적 작동을 담보하기 위하여 회의체 의사형성 및 소수자권 행사 영역에 형법상 뇌물죄에 준하는 처벌을 도입한 특별구성요건이다[법령:상법/제631조@]. 보호법익은 주주·사원·사채권자 등 회사 이해관계인의 권리행사의 공정성과 회사 의사결정의 청렴성이며, 신분 없는 자도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형법 제129조의 수뢰죄와 달리 공무원 신분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법령:상법/제631조@]. 구성요건적 행위는 "부정한 청탁"의 수수를 전제로 한 재산상 이익의 수수·요구·약속(수재)과 약속·공여·공여의사 표시(증재)로 구분되며, 양자는 대향범 관계에 있다[법령:상법/제631조@]. 여기서 "부정한 청탁"이란 의결권 또는 소수자권의 정당한 행사 취지에 반하여 그 행사 여부·내용을 좌우하도록 요청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청탁의 대상 행위가 외형상 적법하더라도 그 행사 동기·태양이 부당하게 왜곡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법령:상법/제631조@]. 청탁의 대상은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권리행사에 한정되므로, 이사·감사 등 임원의 일반 직무행위에 관한 청탁은 본조가 아닌 상법 제630조(독직죄)의 규율 영역에 속한다[법령:상법/제630조@].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나 청탁의 실현 여부는 본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수재 행위와 청탁받은 권리행사 사이에 대가관계가 인정되면 족하다[법령:상법/제631조@]. 한편 본조는 회사범죄에 관한 양벌규정인 상법 제634조의2에 의하여 법인 등에 대한 벌금형 부과의 대상이 될 수 있다[법령:상법/제634조의2@].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402조@] 유지청구권
- [법령:상법/제424조@] 신주발행 유지청구권
- [법령:상법/제630조@] 회사 임원 등의 독직죄
- [법령:상법/제632조@] 미수범
- [법령:상법/제633조@] 몰수, 추징
- [법령:상법/제634조의2@] 양벌규정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