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상법 제633조는 같은 법 제630조제1항(발기인·이사 등의 특별배임죄 관련 독직(瀆職)수재) 또는 제631조제1항(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공여 관련 수재)에 해당하는 경우, 범인이 수수(收受)한 이익을 몰수하도록 규정하고,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정한다 [법령:상법/제633조@]. 이는 회사 관련 독직·수재 범죄에서 부정한 재산적 이익의 박탈을 도모하는 필요적 몰수·추징 규정이다 [법령:상법/제633조@].
핵심 의의
본조의 몰수·추징은 형법 제48조의 임의적 몰수와 달리 그 요건을 갖춘 경우 반드시 선고하여야 하는 필요적(必要的) 처분이라는 점에 특색이 있다 [법령:상법/제633조@]. 몰수의 대상은 “범인이 수수한 이익”이므로, 제630조제1항의 독직수재 또는 제631조제1항의 권리행사 관련 수재로 인하여 범인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된 재산적 이익에 한정된다 [법령:상법/제630조@] [법령:상법/제631조@]. 따라서 단순히 약속·요구의 단계에 그쳤을 뿐 현실적으로 수수되지 아니한 이익은 몰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이 점은 본조 문언이 “수수한 이익”이라고 명시한 데서 도출된다 [법령:상법/제633조@].
추징은 몰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불능인 경우에 한하여 그 가액을 박탈하는 보충적·환가적 처분으로서, 수수한 이익이 소비·혼화·양도 등으로 원물 몰수가 불가능하게 된 사정을 전제한다 [법령:상법/제633조@]. 추징가액은 범인이 수수한 이익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수인이 공동하여 이익을 수수한 경우에는 각자가 실제로 분배받아 취득한 이익의 한도에서 개별적으로 추징함이 원칙이다 [법령:상법/제633조@]. 본조는 회사의 건전한 운영과 주주권 행사의 공정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정한 이익의 보유 자체를 용인하지 아니한다는 형사정책적 취지를 가진다 [법령:상법/제630조@] [법령:상법/제631조@].
본조는 제630조제1항·제631조제1항만을 적용대상으로 명시하므로, 같은 조 제2항의 증재(贈財) 측 행위자에 대하여는 본조에 의한 몰수·추징이 직접 적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증재자가 공여한 이익이 수재자에게 귀속되어 그로부터 몰수·추징이 행하여질 수 있을 뿐이다 [법령:상법/제630조@] [법령:상법/제631조@] [법령:상법/제633조@]. 몰수·추징의 부수성에 따라 본조에 의한 처분은 본범에 대한 유죄판결을 전제로 하며, 본범이 성립하지 아니하는 한 독자적으로 선고될 수 없다 [법령:상법/제633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630조@] (발기인, 이사 기타의 임원등의 독직죄) — 본조 몰수·추징의 전제범죄
- [법령:상법/제631조@] (권리행사방해등에 관한 증수뢰죄) — 본조 몰수·추징의 전제범죄
- [법령:상법/제632조@] (이익공여, 수수죄) — 회사 관련 이익공여 처벌 체계
- [법령:형법/제48조@] (몰수의 대상과 추징) — 일반법상 임의적 몰수·추징 규정으로 본조의 필요적 성격과 대비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