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34조의1 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공여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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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주식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위원회 위원, 감사, 제386조제2항ㆍ제407조제1항 또는 제415조의 직무대행자, 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이 주주의 권리 행사와 관련하여 회사의 계산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제1항), 그 이익을 수수하거나 제3자에게 공여하게 한 자도 동일하게 처벌된다(제2항)[법령:상법/제634조의1@].

핵심 의의

본조는 주주권 행사와 관련된 회사 재산의 부정한 유출을 형사처벌함으로써, 주주총회의 공정성과 회사 재산의 건전성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법령:상법/제634조의1@]. 본조는 상법 제467조의2가 정한 「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공여의 금지」라는 민사·회사법상 의무규정에 대응하는 형사처벌 규정으로, 동 의무 위반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법령:상법/제467조의2@][법령:상법/제634조의1@].

행위주체는 이사·집행임원·감사위원회 위원·감사·일정한 직무대행자·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에 한정되는 신분범이며, 회사 외부의 제3자는 본조 제1항의 정범이 될 수 없다[법령:상법/제634조의1@]. 다만 제2항은 이익을 수수한 자 및 제3자에게 공여하게 한 자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므로, 이익을 받은 자(전형적으로는 총회꾼 등 외부 제3자)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법령:상법/제634조의1@].

「주주의 권리 행사와 관련하여」라는 요건은 의결권 행사, 주주제안권, 주주총회 결의취소·무효확인의 소 제기 여부 등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의 행사·불행사에 영향을 미칠 목적과의 관련성을 의미하며, 「회사의 계산으로」란 비용의 종국적 부담이 회사에 귀속됨을 뜻한다[법령:상법/제634조의1@][법령:상법/제467조의2@]. 「재산상의 이익」은 금전·물품의 공여뿐만 아니라 채무면제, 신용공여, 향응제공 등 경제적 가치 있는 일체의 급부를 포함한다[법령:상법/제467조의2@].

본죄의 보호법익은 주주권 행사의 자유와 공정성, 나아가 회사재산의 건전성이다[법령:상법/제634조의1@]. 본조의 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법상 다른 특별배임죄(제622조 이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한 법정형을 정하고 있다[법령:상법/제634조의1@][법령:상법/제622조@].

관련 조문

  • 상법 제467조의2 (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공여의 금지) — 본조의 모법(母法)에 해당하는 회사법상 금지규범[법령:상법/제467조의2@]
  • 상법 제386조 제2항, 제407조 제1항, 제415조 (직무대행자) — 행위주체에 포함되는 임시 직무대행자에 관한 근거규정[법령:상법/제386조@][법령:상법/제407조@][법령:상법/제415조@]
  • 상법 제622조 (발기인, 이사 기타의 임원등의 특별배임죄) — 임원의 임무위배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과의 체계적 관련[법령:상법/제622조@]
  • 상법 제631조 (권리행사방해등에 관한 증수뢰죄) — 주주권 행사와 관련된 별도의 부정행위 처벌 규정[법령:상법/제631조@]

주요 판례

본 조문에 직접 관련되는 공간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만 본조 제1항의 구성요건요소인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한 이익공여」 및 「회사의 계산」의 해석은 상법 제467조의2에 관한 학설·판례의 일반론에 의하여 보충되며, 구체적 사안에서 본죄와 업무상배임죄(형법 제356조) 또는 상법 제622조의 특별배임죄와의 죄수관계가 문제될 수 있다[법령:상법/제467조의2@][법령:상법/제622조@][법령:상법/제634조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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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3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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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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