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상법 제637조의2는 제635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및 제636조의 과태료에 관한 부과ㆍ징수 절차와 불복 절차를 규정한다[법령:상법/제637조의1@]. 다만 본조의 정식 조문번호는 「상법」상 "제637조의2"로 편제되어 있으므로, 조문 인용 시 편제 번호 확인이 필요하다.
핵심 의의
본조는 회사관계자에 대한 질서벌인 과태료의 부과권자를 법무부장관으로 명시하고, 그 부과ㆍ징수 절차를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행정처분형 과태료의 성격을 분명히 한다[법령:상법/제637조의1@]. 종래 법원이 비송사건절차에 따라 직접 과태료를 부과하던 방식과 달리, 1차적 부과권을 행정청에 부여하여 절차의 신속성과 통일성을 도모한 것이다[법령:상법/제637조의1@]. 다만 제635조 제1항 제1호의 등기해태에 대한 과태료는 그 부과주체가 등기관할 법원으로 유지되므로 본조의 적용에서 제외된다[법령:상법/제637조의1@].
불복절차는 처분 고지일로부터 60일이라는 제척기간 내에 법무부장관에 대한 이의제기로 개시되며, 이의가 제기되면 법무부장관은 관할 법원에 통보할 의무를 부담하고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으로 이행한다[법령:상법/제637조의1@]. 이 구조는 행정청의 1차 처분과 법원의 종국적 재판을 결합한 이원적 절차로서, 이의제기가 있으면 행정처분으로서의 과태료 부과는 효력을 상실하고 비송사건의 형태로 새로이 심리되는 것으로 해석된다[법령:상법/제637조의1@]. 60일의 이의제기 기간을 도과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가 이루어지므로[법령:상법/제637조의1@], 이의제기 기간의 준수는 처분의 확정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효과를 가진다.
본조에 따른 과태료는 형사벌이 아닌 질서벌이므로 죄형법정주의가 직접 적용되지는 아니하나, 부과대상 행위와 금액의 상한은 제635조ㆍ제636조에 의하여 법정되어 있다[법령:상법/제635@][법령:상법/제636@]. 따라서 본조는 실체법인 제635조ㆍ제636조와 결합하여 비로소 완결된 규율을 형성한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635@] (회사의 등기·공고·통지 등 위반에 대한 과태료)
- [법령:상법/제636@] (회사의 영업·청산 관련 위반에 대한 과태료)
- [법령:상법/제637@] (외국회사에 대한 준용)
- 「비송사건절차법」 제247조 이하 (과태료 재판)
- 「국세징수법」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 징수)
주요 판례
본조의 부과ㆍ징수 절차에 관하여 직접 다룬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만 본조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관할 법원이 진행하는 과태료 재판의 일반 법리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상 과태료 재판에 관한 판례(예컨대 결정의 고지방법, 즉시항고 가부 등)가 준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