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상법 제643조(소급보험)는 "보험계약은 그 계약전의 어느 시기를 보험기간의 시기(始期)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법령:상법/제643조@].
핵심 의의
소급보험이란 보험계약 체결 시점보다 앞선 시기를 보험기간의 시기(始期)로 정하여, 계약 성립 이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도 보험자가 책임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을 말하며, 본조는 그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법령:상법/제643조@]. 보험기간과 보험계약기간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책임의 시간적 범위를 계약 체결 이전으로 확장하는 것이 허용된다 [법령:상법/제643조@]. 이는 보험계약의 본질이 위험의 인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의 실제상 보험계약 체결까지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당사자의 보호 필요성을 반영한 것이다 [법령:상법/제643조@]. 다만 소급보험은 상법 제644조의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므로, 계약 당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및 보험자가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없는 것임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그 계약은 무효가 된다 [법령:상법/제644조@]. 따라서 본조의 적용 국면은 보험사고의 발생 여부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이 선의·부지(不知)인 경우로 한정된다 [법령:상법/제644조@]. 본조는 임의규정의 성격을 가지며, 소급기간의 길이나 보험료의 산정 등은 약관과 개별 합의에 의하여 정해진다 [법령:상법/제643조@]. 해상보험 등에서 흔히 활용되는 "lost or not lost" 조항이 이러한 소급보험의 전형적 예에 해당한다 [법령:상법/제643조@]. 또한 본조는 상법 제663조의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과의 관계에서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적용되어야 한다 [법령:상법/제663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644조@]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
- [법령:상법/제638조@] 보험계약의 의의
- [법령:상법/제663조@]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