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상법 제645조는 1991년 12월 31일 법률 개정으로 삭제된 조문이다 [법령:상법/제645조@]. 현행 상법전에는 해당 조문 번호가 결번(缺番)으로 남아 있으며, 본문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645조@].
핵심 의의
본조는 1991년 12월 31일 상법 일부개정에 의하여 삭제된 결과, 현행법상 규범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645조@]. 따라서 본조를 근거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발생할 수 없고, 해석론상 적용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다만 삭제 전 본조가 규율하던 사항은 개정 상법의 다른 조문 또는 보험편의 관련 규정 체계에 의하여 재편되어 규율되고 있다고 이해함이 일반적이다. 조문 번호가 결번 상태로 유지되는 것은 후속 조문의 번호 이동에 따른 법체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기술적 조치에 해당한다. 따라서 본조 자체를 인용하여 법률효과를 도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동일 사항에 관한 현행 규정을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삭제된 조문에 관한 종전 학설·판례는 연혁적 자료로서의 의미만을 가진다.
관련 조문
- 상법 보험편(제4편) 총칙 및 손해보험·인보험 각칙의 현행 규정 [법령:상법/제645조@]
주요 판례
본조는 삭제된 조문으로서, 현행법상 본조를 직접 적용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