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대리인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리인이 안 사유는 그 본인이 안 것과 동일한 것으로 한다. [법령:상법/제646조@]
핵심 의의
본조는 대리인에 의한 보험계약 체결 시 대리인의 인식(惡意 또는 過失)을 본인(보험계약자)의 인식과 동일시한다는 인식의 귀속(歸屬) 원칙을 정한 규정이다 [법령:상법/제646조@]. 보험계약은 고지의무(상법 제651조)와 위험변경증가통지의무(상법 제652조) 등 계약자 측의 정보제공·인식이 계약의 효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최대선의 계약(uberrimae fidei contractus)으로서, 계약 체결 사무가 대리인에게 위임된 경우 대리인이 알고 있던 위험사정을 본인이 몰랐다는 이유로 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보험자의 위험측정 이익을 보호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법령:상법/제646조@]. 여기서 "대리인이 안 사유"란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및 조건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리인의 인식을 의미하며, 적극적 인식뿐 아니라 통상의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알 수 있었던 사정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법령:상법/제646조@]. 그 효과로서 대리인이 보험사고 발생의 위험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보험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본인이 이를 알지 못하였더라도 본인 자신의 고지의무 위반과 동일하게 평가되어 보험자는 상법 제651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646조@] [법령:상법/제651조@]. 본조는 민법상 대리행위의 하자에 관한 일반원칙(민법 제116조)을 보험계약의 특수성에 맞추어 구체화한 규정으로, 대리인이 본인의 수권범위 내에서 보험계약 체결의 사무를 처리한 이상 그 인식의 귀속은 별도의 명시적 통지 여부와 무관하게 의제(擬制)된다 [법령:상법/제646조@] [법령:민법/제116조@]. 다만 대리권 없는 자가 체결한 보험계약이거나, 단순한 보조자·중개자에 불과한 자의 인식은 본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대리권의 존부와 그 범위가 본조 적용의 전제가 된다 [법령:상법/제646조@]. 본조는 임의규정으로 해석되어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달리 정할 여지가 있으나, 보험계약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약관조항은 상법 제663조의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효력이 제한될 수 있다 [법령:상법/제663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646조@] (대리인이 안 것의 효과) — 본조
- [법령:상법/제651조@]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 대리인의 악의가 본인에게 귀속되어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가 발생하는 근거 조문
- [법령:상법/제652조@]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 계약 존속 중 대리인이 인식한 위험변경 사실의 귀속 문제
- [법령:상법/제663조@] (보험계약자등의 불이익변경금지) — 본조와 다른 약관조항의 효력 제한 근거
- [법령:민법/제116조@] (대리행위의 하자) — 대리인의 인식에 관한 민법상 일반원칙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