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상법 제650조(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
①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후 지체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성립후 2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타인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료의 지급을 최고한 후가 아니면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못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보험료 납입의무의 이행시기와 그 지체의 효과를 보험료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규율하는 규정이다[법령:상법/제650조@{{source_sha()}}]. 보험료는 보험자가 인수하는 위험에 대한 대가로서 보험관계의 존속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므로, 그 미지급은 보험계약의 효력 자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법령:상법/제650조@{{source_sha()}}]. 제1항은 최초보험료(제1회 보험료)에 관한 규정으로,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지체 없이 이를 지급하여야 하며, 미지급 상태가 계약성립 후 2월간 계속되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의제된다는 점에서 일종의 법정 해제의제 규정의 성격을 갖는다[법령:상법/제650조@{{source_sha()}}]. 다만 본문은 임의규정으로서 "다른 약정이 없는 한"이라는 단서를 두어 당사자의 특약에 의한 변경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법령:상법/제650조@{{source_sha()}}]. 제2항은 계속보험료(제2회 이후 보험료)에 관한 규정으로, 최초보험료와 달리 자동 해제의제의 효과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보험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와 그 기간 도과를 요건으로 하는 해지권을 부여한다[법령:상법/제650조@{{source_sha()}}]. 이는 보험관계의 계속성을 보호하고 일시적 지체에 따른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최고는 해지권 발생의 요건이 되는 강행적 절차이다[법령:상법/제650조@{{source_sha()}}]. 제3항은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자뿐 아니라 보험의 이익을 누리는 타인(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 대하여도 별도로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를 거치도록 요구하는 특칙으로,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부지급으로 인하여 타인이 부지불식간에 보험보호를 상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규정이다[법령:상법/제650조@{{source_sha()}}]. 따라서 타인에 대한 최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해제 또는 해지의 의사표시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법령:상법/제650조@{{source_sha()}}]. 본조에 의한 해지의 효과는 상법 제655조에 의한 보험금 지급의무의 면책 및 보험료 지급 청구의 한계와 결합하여 그 구체적 내용이 정해진다[법령:상법/제650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638조@{{source_sha()}}] (보험계약의 의의)
- [법령:상법/제639조@{{source_sha()}}] (타인을 위한 보험)
- [법령:상법/제650조의2@{{source_sha()}}] (보험계약의 부활)
- [법령:상법/제655조@{{source_sha()}}] (계약해지와 보험금청구권)
- [법령:상법/제663조@{{source_sha()}}]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자료가 제공되지 않아 본 항목은 비워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