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51조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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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상법/제651조@source_sha()]

핵심 의의

본조는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부과되는 고지의무의 위반에 대한 법적 효과로서 보험자의 계약해지권을 규정한다.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의 기초가 되는 위험을 보험자가 정확히 측정·인수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 당시에 부담하는 의무로서, 보험계약의 사행적 성격과 위험단체 운영의 합리성을 담보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법령:상법/제651조@source_sha()]. 해지권 발생의 객관적 요건은 ① 보험계약 당시에 ②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③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가 있을 것이며, 주관적 요건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요구된다 [법령:상법/제651조@source_sha()]. 여기서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 부담의 개연성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보험금액 등의 조건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해지권 행사기간은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의 단기 제척기간과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의 절대적 제척기간이라는 이중 구조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는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과 보험계약자의 지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법령:상법/제651조@source_sha()]. 단서는 보험자측에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해지권을 배제하는바, 이는 신의칙과 금반언 원칙의 발현으로 이해된다 [법령:상법/제651조@source_sha()]. 본조에 의한 해지는 형성권의 행사로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며, 그 효과로 보험계약은 장래에 향하여 소멸한다. 다만 본조는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고 사이의 인과관계, 해지의 소급효 제한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된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638조의3@source_sha()]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
  • [법령:상법/제650조@source_sha()] (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
  • [법령:상법/제651조의2@source_sha()] (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
  • [법령:상법/제652조@source_sha()]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 [법령:상법/제653조@source_sha()]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위험증가와 계약해지)
  • [법령:상법/제655조@source_sha()] (계약해지와 보험금청구권)
  • [법령:상법/제662조@source_sha()] (소멸시효)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자료가 제공되지 아니하여 본 항목은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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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4 01:30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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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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