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법령:상법/제651조의1@]
핵심 의의
본조는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상법 제651조)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의 판단 기준을 보충하는 추정규정이다.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은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항을 의미하는바, 그 중요성 여부의 입증을 둘러싼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다 [법령:상법/제651조의1@]. 즉, 보험자가 청약서 등 서면을 통하여 특정 사항을 질문한 경우, 그 사항은 보험자가 보험인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하다고 평가한 것으로 일응 인정되므로, 이를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본조의 법적 성질은 법률상 추정이므로, 추정의 효과로서 입증책임이 전환된다. 따라서 보험자는 서면 질문 사실만 증명하면 족하고, 보험계약자 측이 해당 사항이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반증하여야 추정이 깨진다. 다만 본조는 어디까지나 "추정"규정에 불과하므로, 보험계약자는 해당 질문사항이 보험사고의 발생이나 보험인수 여부와 객관적으로 무관함을 입증하여 그 추정을 번복할 수 있다. 또한 본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질문이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구두 질문이나 묵시적 질문만으로는 본조의 추정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본조는 1991년 상법 개정 시 신설되어 고지의무 위반을 둘러싼 분쟁의 합리적 해결에 기여하고 있으며, 상법 제651조의 고지의무 일반규정 및 제652조의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와 체계적으로 연관된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651조@]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 [법령:상법/제652조@]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 [법령:상법/제653조@]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위험증가와 계약해지)
- [법령:상법/제655조@] (계약해지와 보험금청구권)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