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상법 제652조(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①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보험자가 제1항의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652조@source_sha()]
핵심 의의
본조는 보험계약 성립 후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에 대하여 보험계약자 측에 통지의무를 부과하고, 그 위반 시 및 통지 수령 시의 보험자의 법률효과를 규정한 조문이다 [법령:상법/제652조@source_sha()]. 통지의무의 주체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이며, 통지의 대상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로서, 그 변경·증가가 객관적으로 현저한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사정변경과 구별된다 [법령:상법/제652조@source_sha()].
통지의무의 발생시기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러한 사실을 "안 때"이므로, 주관적 인식을 요건으로 하는 부진정 의무로 이해된다 [법령:상법/제652조@source_sha()]. 통지의 시기는 "지체없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해태한 경우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형성권을 가진다 [법령:상법/제652조@source_sha()]. 해지권의 기산점은 위험변경·증가 사실 자체가 아니라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 날"이라는 점에서 보험자 보호와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 사이에서 균형을 도모한다 [법령:상법/제652조@source_sha()].
제2항은 보험계약자 측이 적법하게 통지의무를 이행한 경우의 효과를 규정하여, 보험자가 통지 수령일로부터 1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다 [법령:상법/제652조@source_sha()]. 이는 위험과 보험료의 대응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사후적 조정수단으로서, 보험자에게 계약 유지(증액청구)와 계약 해소(해지) 사이의 선택권을 부여한 것이다 [법령:상법/제652조@source_sha()]. 제1항과 제2항의 1월의 기간은 모두 제척기간으로 해석되며, 그 도과 시 보험자는 위험변경·증가를 이유로 한 해지권 및 증액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법령:상법/제652조@source_sha()]. 본조는 고지의무 위반에 관한 제651조와 달리 계약 성립 후의 사정변경을 규율한다는 점에서 양 제도는 적용국면을 달리한다 [법령:상법/제651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651조@source_sha()]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 [법령:상법/제653조@source_sha()]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위험증가와 계약해지
- [법령:상법/제654조@source_sha()] 보험자의 파산선고와 계약해지
- [법령:상법/제655조@source_sha()] 계약해지와 보험금청구권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제공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