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54조 보험자의 파산선고와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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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① 보험자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하지 아니한 보험계약은 파산선고 후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 1991.12.31>

[법령:상법/제654조@]

핵심 의의

본조는 보험자의 파산이라는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일방적으로 계약관계에서 이탈할 수 있는 해지권을 부여하고, 해지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보험계약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의 경과로 당연히 효력이 상실되도록 규정한다 [법령:상법/제654조@]. 보험제도는 보험자의 재정적 건전성을 전제로 위험을 인수·분산하는 것이므로, 보험자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보험금 지급능력이 의문시되어 보험계약의 기초가 본질적으로 흔들리게 되며, 이때 보험계약자에게 계약유지 여부에 관한 선택권을 보장하는 데 본조의 취지가 있다 [법령:상법/제654조@].

제1항의 해지권은 보험자의 파산선고라는 객관적 사실이 발생함으로써 보험계약자에게 부여되는 형성권이며, 보험계약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계약은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잃는다 [법령:상법/제654조@]. 해지권의 행사기간에 관하여 본조는 별도의 제척기간을 두지 않고, 제2항의 3월의 기간을 통하여 법률관계의 불확정 상태를 해소하도록 하고 있다 [법령:상법/제654조@].

제2항은 보험계약자가 해지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파산선고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면 보험계약이 당연히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여, 보험자의 파산상태에서 보험계약이 무한정 존속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법률관계의 불안정을 차단한다 [법령:상법/제654조@]. 여기서 효력의 상실은 별도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아니하는 법률상 당연한 실효이며, 3월의 기간은 보험계약자가 파산 사실을 인지하고 계약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합리적 숙고기간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법령:상법/제654조@]. 본조는 상법 보험편 통칙에 위치하므로 손해보험과 인보험 양자에 모두 적용되며, 다만 보험계약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약정의 효력에 관하여는 상법 제663조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함께 작용한다 [법령:상법/제663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663조@] (보험계약자등의 불이익변경금지)
  • [법령:상법/제649조@] (사고발생전의 임의해지)
  • [법령:상법/제650조@] (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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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4 01:32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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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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