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이 편의 규정은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재보험 및 해상보험 기타 이와 유사한 보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상법/제663조@].
핵심 의의
상법 제663조는 보험편 규정의 편면적 강행법규성을 선언한 조항으로, 보험계약 관계에서 구조적으로 열위에 있는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한 근본 원칙을 정한다 [법령:상법/제663조@]. 즉, 본조는 보험편의 임의규정성을 일반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특약이 상법상 보험계약자 측에게 부여된 권리·이익을 약화시키거나 의무·부담을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을 부인하는 "상대적 강행규정" 내지 "편면적 강행규정"의 법리를 채택한 것이다 [법령:상법/제663조@]. 따라서 보험약관 또는 개별 특약이 상법 보험편의 규정과 비교하여 보험계약자 등에게 더 유리한 내용을 정하는 것은 본조에 위반되지 아니하며, 그 효력이 그대로 인정된다 [법령:상법/제663조@]. 본조의 적용 범위는 상법 제4편(보험) 전체에 미치므로, 통칙(제1장)뿐 아니라 손해보험·인보험 각 절의 규정도 그 보호 대상이 된다 [법령:상법/제663조@]. 다만 본조 단서는 재보험 및 해상보험 기타 이와 유사한 보험에 관하여는 위 원칙의 적용을 배제하는데, 이는 해당 영역의 당사자가 보험에 관한 전문성과 교섭력을 갖춘 기업적 주체로서 일반 소비자형 보험계약자와 동일한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법령:상법/제663조@]. "기타 이와 유사한 보험"은 단서의 예시인 재보험·해상보험과 마찬가지로 거래상 대등한 당사자 사이에 체결되는 기업보험적 성격을 가지는 보험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가계성 보험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663조@]. 본조 위반의 효과는 보험계약자 등에게 불이익한 약관·특약 조항 부분의 사법상 무효이며, 무효 부분은 상법 보험편의 해당 규정으로 보충되어 계약 전체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봄이 일반적 해석이다 [법령:상법/제663조@]. 본조는 1991.12.31. 개정으로 단서가 정비되어 현재의 문언에 이르렀다 [법령:상법/제663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638조@] (보험계약의 의의)
- [법령:상법/제638조의3@]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
- [법령:상법/제657조@]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
- [법령:상법/제658조@] (보험금액의 지급)
- [법령:상법/제661조@] (재보험)
- [법령:상법/제693조@] (해상보험자의 책임)
- [법령: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6조@] (일반원칙)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