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손해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길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법령:상법/제665조@].
핵심 의의
본조는 손해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자의 기본적 급부의무를 정한 규정으로서, 손해보험의 본질이 피보험자에게 현실적으로 발생한 재산상의 손해를 전보(塡補)하는 데 있음을 선언한다 [법령:상법/제665조@]. 손해보험은 정액보험인 인보험과 달리 실손보상(實損補償)의 원칙에 의하여 규율되며,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현실로 발생한 재산상 손해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 [법령:상법/제665조@]. 보상책임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은 ① 유효한 손해보험계약의 존재, ② 약정된 보험사고의 발생, ③ 피보험자에게 재산상 손해의 발생, ④ 보험사고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로 정리된다 [법령:상법/제665조@]. 여기서 보호되는 법익은 피보험이익으로서,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가지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의미하며, 피보험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손해보험계약은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법령:상법/제668조@]. 보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는 적극적 손해뿐 아니라 일정한 범위의 소극적 손해를 포함할 수 있으나, 정신적 손해는 원칙적으로 손해보험의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665조@]. 보험자의 보상액은 약정된 보험금액을 한도로 하되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는 손해보험에서의 이득금지 원칙을 구현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법령:상법/제676조@]. 또한 본조의 책임은 보험사고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할 것을 전제로 하고,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자의 면책이 인정된다 [법령:상법/제659조@]. 결국 제665조는 손해보험 통칙의 모두(冒頭) 규정으로서 이후 피보험이익·보험가액·중복보험·일부보험·보험자대위 등 개별 제도의 해석 기준이 되는 일반 원리를 제공한다 [법령:상법/제665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659조@] (보험자의 면책사유)
- [법령:상법/제668조@] (보험계약의 목적)
- [법령:상법/제669조@] (초과보험)
- [법령:상법/제672조@] (중복보험)
- [법령:상법/제674조@] (일부보험)
- [법령:상법/제676조@] (손해액의 산정기준)
- [법령:상법/제680조@] (손해방지의무)
- [법령:상법/제681조@] (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
- [법령:상법/제682조@]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제공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