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69조 초과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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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① 보험금액이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한 때에는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료의 감액은 장래에 대하여서만 그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의 가액은 계약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정한다.

③ 보험가액이 보험기간 중에 현저하게 감소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④ 제1항의 경우에 계약이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그러나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

핵심 의의

상법 제669조는 손해보험에서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이른바 초과보험(超過保險)의 법률관계를 규율한다 [법령:상법/제669조@{source_sha}]. 손해보험은 실손보상의 원칙(이득금지의 원칙)에 따라 보험사고로 인한 실제 손해를 전보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넘는 부분은 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오히려 도덕적 위험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제1항은 초과보험의 법률효과로서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쌍방에게 보험료 및 보험금액의 감액청구권을 인정한다 [법령:상법/제669조@{source_sha}]. 이 감액청구권은 형성권으로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며, 보험금액의 감액은 소급하여 보험가액의 범위 내로 축소되는 반면 보험료의 감액은 장래효만을 가진다는 점에서 비대칭적으로 규율된다 [법령:상법/제669조@{source_sha}]. 이는 이미 경과한 위험기간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위험을 인수한 대가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제2항은 초과 여부 판단의 기준시점에 관한 규정으로, 보험가액은 계약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정한다고 명시한다 [법령:상법/제669조@{source_sha}]. 이는 보험가액 평가시기에 관한 일반원칙인 미평가보험에 대한 특칙으로 기능하며, 계약 체결시를 기준으로 초과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법률관계의 안정을 도모한다. 제3항은 계약 체결 당시에는 적정하였으나 보험기간 중 보험가액이 현저히 감소함으로써 사후적으로 초과상태가 된 경우에도 제1항의 감액청구권을 인정하여, 가액 변동에 따른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법령:상법/제669조@{source_sha}].

제4항은 사기로 인한 초과보험의 효과를 규정한다. 보험계약자가 사기로 초과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계약 전부를 무효로 함으로써 단순한 감액에 그치지 않고 계약 자체의 효력을 부정한다 [법령:상법/제669조@{source_sha}]. 다만 보험자는 사기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선의의 보험자가 위험을 부담한 기간에 대한 대가를 확보할 수 있게 한다 [법령:상법/제669조@{source_sha}]. 여기서의 사기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현저히 초과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보험자를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의미하며, 단순한 과실이나 평가의 착오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638조@{source_sha}] (보험계약의 의의)
  • [법령:상법/제668조@{source_sha}] (보험계약의 목적)
  • [법령:상법/제670조@{source_sha}] (기평가보험)
  • [법령:상법/제671조@{source_sha}] (미평가보험)
  • [법령:상법/제672조@{source_sha}] (중복보험)
  • [법령:상법/제673조@{source_sha}] (중복보험과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포기)
  • [법령:상법/제674조@{source_sha}] (일부보험)

주요 판례

해당 조문과 직접 관련된 판례는 제공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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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4 03:02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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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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