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67조(매도인의 목적물의 공탁, 경매권)
①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이를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매도인은 그 물건을 공탁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경매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지체없이 매수인에 대하여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에 대하여 최고를 할 수 없거나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최고없이 경매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도인이 그 목적물을 경매한 때에는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전부나 일부를 매매대금에 충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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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의의
본조는 상인간의 매매에서 매수인이 목적물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수령지체 상황에 대비하여 매도인에게 자조매각권(自助賣却權)을 인정함으로써, 매도인이 목적물의 보관 부담에서 신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한 상사매매 특칙이다 [법령:상법/제67조@source_sha()]. 민법상 일반 매매에서는 매수인의 수령지체 시 매도인은 원칙적으로 변제공탁(민법 제487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나, 본조는 상거래의 신속성과 목적물의 가치 보전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탁 외에 경매라는 환가수단을 추가로 부여한다 [법령:상법/제67조@source_sha()]. 적용요건은 ㉠ 매매 당사자 쌍방이 상인일 것, ㉡ 매수인의 수령거부 또는 수령불능이 존재할 것이다 [법령:상법/제67조@source_sha()]. 제1항에 따른 원칙적 경매절차는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를 거친 후에 행하여지며, 매도인은 경매 후 지체 없이 매수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67조@source_sha()]. 제2항은 ㉠ 매수인에 대하여 최고를 할 수 없는 경우(소재 불명 등)와 ㉡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이른바 긴급매각)에는 최고를 생략하고 경매할 수 있도록 하여, 가치 급락이 우려되는 상품의 환가지연을 방지한다 [법령:상법/제67조@source_sha()]. 제3항은 경매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공탁하도록 하되, 매도인이 매매대금채권을 가지는 한 그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대금에 충당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별도의 상계나 추심절차 없이 매도인의 채권 만족을 가능하게 한다 [법령:상법/제67조@source_sha()]. 본조에 따른 경매통지의 발송은 도달주의에 대한 예외로서 발신주의를 취하므로, 통지 발송으로 매도인의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법령:상법/제67조@source_sha()]. 본조의 권리는 매도인의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므로, 매도인은 변제공탁(민법 제487조)을 선택하거나 본조의 자조매각권을 선택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67조@source_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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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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