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70조 기평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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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은 사고발생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그 가액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법령:상법/제670조@].

핵심 의의

기평가보험은 보험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미리 보험가액을 약정하여 두는 손해보험계약의 한 형태로서, 사고발생 후 보험가액 산정을 둘러싼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고 신속한 보험금 지급을 도모하는 데 그 제도적 의의가 있다. 상법 제670조 본문은 협정보험가액에 대하여 사고발생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협정가액이 실제 가액과 일치하는 것으로 일응 간주하되 반증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법령:상법/제670조@]. 이는 보험가액 불변경주의의 한 표현이자, 미평가보험에 관한 상법 제671조에 대응하는 특칙으로 기능한다 [법령:상법/제671조@].

다만 협정보험가액이 사고발생시의 실제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때에는 단서에 따라 사고발생시의 가액이 보험가액으로 되며, 이 한도 내에서만 손해전보가 이루어진다 [법령:상법/제670조@]. 여기서 "현저한 초과"의 의미는 단순한 차이 정도로는 부족하고 사회통념상 통상의 가격변동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게 과도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를 통하여 기평가보험제도가 도박보험이나 이득금지원칙 위반의 수단으로 남용되는 것을 방지한다. 손해보험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이득금지의 원칙은 협정가액의 효력을 절대적인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단서에 의한 수정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

기평가보험에서 약정된 보험가액은 일부보험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며, 초과보험·중복보험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도 그 기준으로 작용한다 [법령:상법/제669조@] [법령:상법/제672조@]. 협정가액이 단서에 의하여 부인되는 경우 그 입증책임은 단서의 효과를 주장하는 자, 통상은 보험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본문의 추정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사고발생시의 실제 가액과 협정가액 사이에 현저한 격차가 존재함을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669조@] (초과보험)
  • [법령:상법/제671조@] (미평가보험)
  • [법령:상법/제672조@] (중복보험)
  • [법령:상법/제676조@] (손해액의 산정기준)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제공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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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4 03:30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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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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