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72조 중복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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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672조(중복보험)

①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에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한 때에는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진다. 이 경우에는 각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른다.

②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각 보험자에 대하여 각 보험계약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669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보험계약에 준용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동일한 피보험이익과 동일한 보험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손해보험계약이 병존하고 그 보험금액의 합계가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이른바 중복보험(병존보험)의 법률관계를 규율한다 [법령:상법/제672조@{{source_sha()}}]. 중복보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피보험이익의 동일성), ② 동일한 보험사고, ③ 보험기간의 중복, ④ 보험금액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할 것이라는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이는 피보험자가 실손해를 초과하여 이득을 얻는 것을 방지하려는 손해보험의 이득금지원칙에서 비롯된다 [법령:상법/제672조@{{source_sha()}}]. 제1항은 각 보험자가 자신의 보험금액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부담하되, 내부적으로는 각자의 보험금액 비율에 따라 분담하는 이른바 독립책임액 전액주의 내지 연대비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법령:상법/제672조@{{source_sha()}}]. 따라서 피보험자는 어느 보험자에 대하여도 자기의 손해 전부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보상을 이행한 보험자는 다른 보험자에 대하여 분담비율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672조@{{source_sha()}}]. 제2항은 보험계약자에게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와 내용을 각 보험자에게 통지할 의무를 부과하는데, 이는 보험자가 위험을 정확히 평가하고 사기적 중복보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고지·통지의무의 일종이다 [법령:상법/제672조@{{source_sha()}}]. 제3항은 제669조 제4항을 준용하여,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중복보험계약은 무효임을 규정함으로써 이득금지원칙을 관철한다 [법령:상법/제672조@{{source_sha()}}][법령:상법/제669조@{{source_sha()}}]. 본조가 적용되는 손해보험에는 책임보험 등 부정액 보험이 포함되며, 정액보험인 인보험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672조@{{source_sha()}}]. 한편 본조 제1항의 연대비례책임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으로 해석되어, 당사자 사이에 이와 다른 분담약관(예: 타보험조항)을 둘 수 있다 [법령:상법/제672조@{{source_sha()}}]. 다만 제2항의 통지의무를 해태한 경우의 효과에 관하여는 명문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적인 고지·통지의무 위반의 법리(제651조 등)에 따라 처리되는지가 해석상 문제된다 [법령:상법/제672조@{{source_sha()}}][법령:상법/제651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669조@{{source_sha()}}] (초과보험)
  • [법령:상법/제671조@{{source_sha()}}] (미평가보험)
  • [법령:상법/제673조@{{source_sha()}}] (중복보험과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포기)
  • [법령:상법/제674조@{{source_sha()}}] (일부보험)
  • [법령:상법/제651조@{{source_sha()}}]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 [법령:상법/제652조@{{source_sha()}}]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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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4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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