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73조 중복보험과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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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672조의 규정에 의한 수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의 포기는 다른 보험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1991.12.31> [법령:상법/제673조@]

핵심 의의

본조는 동일한 피보험이익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이 병존하는 중복보험에서 피보험자(보험계약자)가 특정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청구권을 포기한 경우, 그 효력 범위를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중복보험의 각 보험자는 상법 제672조에 따라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부담하므로 [법령:상법/제672조@], 피보험자가 보험자 1인에 대하여 권리를 포기하더라도 그 효력은 당해 보험자와의 관계에서만 발생하고 다른 보험자의 보상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673조@]. 만약 권리포기에 절대적 효력을 인정한다면, 피보험자의 일방적 처분행위에 의하여 다른 보험자가 자신의 분담 부분을 초과하는 책임을 면하거나, 반대로 보험자들 사이의 구상관계가 왜곡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본조는 민법상 연대채무에서 채권자가 한 면제의 절대적 효력(민법 제419조)에 대한 보험법상의 특칙으로 기능한다. 따라서 다른 보험자는 권리포기 사실과 무관하게 자신의 보상책임 범위 내에서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며, 보험자 상호간의 구상권 행사에 있어서도 권리포기를 한 보험자의 분담 부분을 다른 보험자가 인수하는 결과가 되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673조@]. 본조는 1991년 개정으로 자구가 정비되었으나, 권리포기의 상대적 효력이라는 실질적 내용에는 변동이 없다 [법령:상법/제673조@]. 결국 본조는 중복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처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보험자 사이의 분담관계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규정이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672조@] (중복보험)
  • [법령:상법/제669조@] (초과보험)
  • [법령:상법/제674조@] (일부보험)
  • [법령:상법/제671조@] (미평가보험)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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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4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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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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