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74조 일부보험

AI 자동 작성 원문 조문 보기
이 페이지는 인공지능이 작성한 법령 해설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사건 적용에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문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할 책임을 진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진다 [법령:상법/제674조@].

핵심 의의

본조는 손해보험에서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에 미달하는 이른바 일부보험(一部保險)의 법률효과를 정한 규정이다. 일부보험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절감 등을 이유로 피보험이익의 평가액(보험가액)보다 적은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정한 경우에 성립하며, 보험금액과 보험가액의 불일치라는 객관적 사실에 의하여 인정된다 [법령:상법/제674조@].

본문은 이른바 비례보상주의(比例補償主義)를 원칙으로 선언한다. 즉, 보험자는 손해액 전부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액 × (보험금액 / 보험가액)」의 산식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을 보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법령:상법/제674조@]. 이는 보험금액에 상응하는 보험료만 수령한 보험자에게 전부보상의무를 지우는 것은 급부와 반대급부의 균형에 반한다는 점, 그리고 피보험자에게 일부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시켜 도덕적 위험을 억제한다는 점에 그 취지가 있다.

단서는 이른바 실손보상특약(實損補償特約) 또는 제1차위험보험(第一次危險保險)을 허용하는 근거규정이다.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는 비례보상의 원칙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실제 발생한 손해 전액을 보상할 책임을 진다 [법령:상법/제674조@]. 이러한 특약은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약정이므로 보험계약자 등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상법 제663조)에도 저촉되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663조@].

본조 본문의 비례보상은 손해액 산정의 기준시점인 사고 발생 당시의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법령:상법/제671조@]. 따라서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는 전부보험이었더라도 그 후 물가상승 등으로 보험가액이 증가하여 사고 당시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도 본조가 적용된다. 반대로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초과보험(상법 제669조)이나 동일한 피보험이익에 관하여 수 개의 보험계약이 체결된 중복보험(상법 제672조)과는 그 규율국면을 달리한다 [법령:상법/제669조@] [법령:상법/제672조@]. 일부보험의 경우 잔여 위험은 피보험자가 자기보험자(自家保險者)의 지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663조@] (보험계약자등의 불이익변경금지)
  • [법령:상법/제669조@] (초과보험)
  • [법령:상법/제671조@] (미평가보험)
  • [법령:상법/제672조@] (중복보험)
  • [법령:상법/제676조@] (손해액의 산정기준)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제공되지 아니하였다.

🤖 더 깊은 분석이 필요하면 — 이 해설을 출처로 인용한 질문이 미리 채워집니다.

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4 03:32
AI 모델
claude-opus-4-7
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