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보험의 목적에 관하여 보험자가 부담할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그 후 그 목적이 보험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멸실된 때에도 보험자는 이미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법령:상법/제675조@].
핵심 의의
본조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험자의 보상책임이, 그 후 별개의 사유로 보험의 목적이 멸실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원칙을 규정한다 [법령:상법/제675조@]. 손해보험에 있어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보험사고 발생 시점에 이미 구체적으로 성립·확정되며, 이후의 사정 변경은 일단 성립한 보상의무의 존부에 소급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문화한 규정이다 [법령:상법/제675조@]. 즉 손해의 발생과 보험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후행 사고로 인한 목적물 멸실은 법적으로 단절되어, 후자의 사유로 전자의 책임이 소멸·감축되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675조@].
여기서 "보험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란 당해 보험계약상 담보위험에 해당하지 않는 사고를 의미하며,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뿐 아니라 애초에 담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위험도 포함된다 [법령:상법/제675조@]. 본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담보위험으로 인한 손해가 이미 발생하였을 것, ② 그 후 비담보위험으로 보험목적이 멸실되었을 것이라는 두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법령:상법/제675조@]. 이때 보험자가 보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는 후행 멸실 직전까지 이미 구체화된 손해에 한정되며, 후행 멸실로 인하여 추가로 확대된 손해 부분은 본조에 의한 보상 대상이 아니다 [법령:상법/제675조@].
본조는 일반 손해보험뿐 아니라 손해보험 통칙 규정으로서 화재보험, 운송보험, 해상보험 등 각 손해보험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법령:상법/제675조@]. 또한 본조는 일부보험의 경우 상법 제674조의 비례보상 원칙과 결합하여 적용되며, 보험가액 산정의 기준시점에 관한 해석론과도 연결된다 [법령:상법/제674조@] [법령:상법/제675조@]. 본조의 취지는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정당한 보상기대를 보호하고, 우연한 후행사고로 인한 보험자의 부당한 면책을 방지하는 데에 있다 [법령:상법/제675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665조@] (손해보험자의 책임)
- [법령:상법/제666조@] (손해보험증권)
- [법령:상법/제668조@] (보험계약의 목적)
- [법령:상법/제669조@] (초과보험)
- [법령:상법/제671조@] (미평가보험)
- [법령:상법/제674조@] (일부보험)
- [법령:상법/제676조@] (손해액의 산정기준)
- [법령:상법/제678조@] (보험자의 면책사유)
- [법령:상법/제683조@] (화재보험자의 책임)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