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676조(손해액의 산정기준)
①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신품가액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자의 부담으로 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손해보험에 있어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을 산정하는 일반적 기준을 정한 규정으로서, 손해보험의 본질인 이득금지원칙(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이득을 얻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구체화한 것이다 [법령:상법/제676조@source_sha()]. 제1항 본문은 손해액 산정의 시간적·장소적 기준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을 채택하여, 보험사고 발생 시점의 시가(時價)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평가하도록 한다 [법령:상법/제676조@source_sha()]. 이는 피보험이익의 객관적 가치를 사고 발생 시점에 고정함으로써, 보험가액 변동에 따른 초과보상 또는 과소보상의 문제를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제1항 단서는 당사자 간 약정이 있는 경우 신품가액(재조달가액)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시가주의 원칙에 대한 약정상 예외를 허용한다 [법령:상법/제676조@source_sha()]. 신품가액보험(재조달가액보험)은 감가상각을 고려하지 않은 신품의 가액으로 보상하는 형태이며, 이득금지원칙의 엄격한 적용을 완화하는 합의 가능성을 인정한 것이다. 다만 본조의 손해액 산정기준은 미평가보험에 관한 제671조의 기준과 결합하여 적용되며, 기평가보험의 경우에는 협정보험가액이 우선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제2항은 손해액 산정에 소요되는 비용, 즉 감정비·조사비 등 손해사정 관련 비용을 보험자가 부담하도록 정한다 [법령:상법/제676조@source_sha()]. 이는 손해액의 확정이 보험금 지급의무 이행을 위한 보험자 측의 행위라는 점에 근거한 것으로, 손해방지의무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정한 제680조와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본조는 1991.12.31. 개정을 통하여 표현이 정비되었으나, 손해보험 보상액 산정에 관한 기본 원리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법령:상법/제676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668조@source_sha()] (보험계약의 목적)
- [법령:상법/제669조@source_sha()] (초과보험)
- [법령:상법/제670조@source_sha()] (기평가보험)
- [법령:상법/제671조@source_sha()] (미평가보험)
- [법령:상법/제672조@source_sha()] (중복보험)
- [법령:상법/제674조@source_sha()] (일부보험)
- [법령:상법/제675조@source_sha()] (사고발생 후의 목적멸실과 보상책임)
- [법령:상법/제677조@source_sha()] (보험료체납과 보상액의 공제)
- [법령:상법/제680조@source_sha()] (손해방지의무)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