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679조(보험목적의 양도)
①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보험의 목적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은 보험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손해보험에 있어 피보험이익의 주체와 보험의 목적의 소유관계가 일치하여야 한다는 원칙에서 출발하여, 보험의 목적이 양도되면 보험계약관계도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추정함으로써 보험계약의 단절로 인한 양수인의 무보험 상태를 방지하고 보험관계의 계속성을 보장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법령:상법/제679조@]. 제1항은 양수인이 보험계약상의 권리뿐 아니라 보험료 지급의무 등 의무까지 함께 승계한 것으로 "추정"하므로, 당사자는 반증으로써 그 승계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여 추정을 번복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679조@]. 적용대상인 "보험의 목적"은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 발생의 객체가 되는 재산을 의미하며, 인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지위 양도는 본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법령:상법/제679조@]. 양도는 매매·증여 등 특정승계에 의한 소유권 이전을 가리키며, 상속·합병과 같은 포괄승계에는 본조의 추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일반 승계법리에 따른다 [법령:상법/제679조@]. 제2항은 양도인 또는 양수인에게 보험자에 대한 지체 없는 통지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보험자가 위험의 변경 여부를 평가하고 계약을 유지·해지할 기회를 보장한다 [법령:상법/제679조@]. 이 통지의무는 양도 사실 자체에 관한 것으로, 그 위반의 효과는 일반적인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상법 제652조)와의 관계에서 보충적으로 해석된다 [법령:상법/제652조@]. 또한 본조는 피보험이익의 동일성을 전제로 하므로, 양도로 인하여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증가되는 경우에는 보험자의 계약해지권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다 [법령:상법/제652조@] [법령:상법/제653조@]. 본조의 추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약관 또는 개별 합의로써 양도 시 계약의 자동종료 또는 보험자의 승낙을 효력요건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약정은 본조가 임의규정임을 전제로 한다 [법령:상법/제679조@] [법령:상법/제663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652조@]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 [법령:상법/제653조@]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위험증가와 계약해지
- [법령:상법/제663조@]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
- [법령:상법/제726조의4@] 자동차의 양도(자동차보험상 양도 특칙)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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