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매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일시 또는 일정한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시기를 경과한 때에는 상대방은 즉시 그 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법령:상법/제68조@].
핵심 의의
본조는 상인간 매매에서 이른바 확정기매매(정기행위)에 관한 특칙을 규정하여, 민법상 이행지체에 의한 해제(최고 후 해제)와 달리 별도의 해제 의사표시 없이도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의제하는 효과를 부여한다 [법령:상법/제68조@]. 적용대상은 쌍방 모두 상인인 매매에 한정되며, 그 매매가 매매의 성질상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정기행위에 해당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68조@]. 정기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일시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객관적·주관적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며, 단순히 이행기를 정한 것에 그치는 통상의 기한부 매매와 구별된다 [법령:상법/제68조@]. 이러한 요건이 충족된 상태에서 일방 당사자가 이행시기를 도과한 경우, 상대방은 즉시 이행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러하지 아니하면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법령:상법/제68조@]. 이는 상거래의 신속성과 거래의 명확한 종결을 도모하기 위한 입법적 결단으로서, 이행시기 경과와 즉시청구의 부작위라는 두 가지 요소가 결합하여 해제의 의제효과가 발생한다 [법령:상법/제68조@]. 본조에 따른 해제는 별도의 해제권 행사를 요하지 아니하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점에서 민법상 해제와 그 구조를 달리한다 [법령:상법/제68조@]. 또한 상대방이 이행시기 경과 후 즉시 이행을 청구한 경우에는 본조의 해제 의제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계약은 그대로 존속하면서 통상의 이행지체 법리에 따른 처리가 이루어진다 [법령:상법/제68조@]. 한편 본조는 상인간 매매에 관한 특칙이므로, 일방만이 상인인 일방적 상행위나 비상인간 거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68조@]. 본조의 적용을 받는 매매에서 해제 의제 후의 법률관계는 일반 해제의 효과에 관한 법리에 따라 처리된다 [법령:상법/제3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3조@] (일방적 상행위) — 본조의 적용 범위 획정과 관련하여 상인 간 매매 여부를 판단하는 전제가 된다.
- [법령:상법/제46조@] (기본적 상행위) — 상인성과 매매의 상행위성 판단에 관련된다.
- [법령:상법/제69조@] (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 — 상인간 매매의 후속 절차로서 본조와 함께 상사매매 특칙군을 구성한다.
- [법령:민법/제545조@] (정기행위와 해제) — 일반법상 정기행위 해제 규정으로, 본조는 상사매매에 관한 특칙으로서 이에 대응한다.
- [법령:민법/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 본조는 최고 절차를 요하는 일반적 해제 규정에 대한 예외를 이룬다.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자료가 제공되지 아니하여, 본 항목에서는 특정 판례를 인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