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상법 제680조(손해방지의무)는 손해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에게 손해의 방지·경감을 위한 노력의무를 부과하면서, 그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유익비용은 보상액과 합산하여 보험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보험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한다 [법령:상법/제680조@].
핵심 의의
손해방지의무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임박한 경우에 보험계약자·피보험자가 손해의 발생을 막거나 그 확대를 억제하기 위하여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조치를 취할 의무를 의미한다 [법령:상법/제680조@]. 이는 보험제도가 사행계약적 성격을 가짐에도 보험금 지급으로 인한 도덕적 위험을 억제하고 보험단체 전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법정의무로서, 손해보험계약에 본질적으로 내재된 의무이다 [법령:상법/제680조@]. 의무의 발생시점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발생이 객관적으로 임박한 때이며, 사고발생 이전 단계의 일반적 위험관리의무와는 구별된다 [법령:상법/제680조@]. 의무의 내용은 구체적 사정 아래에서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정도의 노력에 그치며, 결과의 발생을 절대적으로 방지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680조@]. 본조 제1항 단서는 손해방지비용의 부담주체를 보험자로 규정함으로써, 의무이행에 소요된 필요·유익비용을 보험금액과 별도로 보전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때 비용이 객관적으로 필요하거나 유익하였는지는 사후적 결과가 아니라 지출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된다 [법령:상법/제680조@]. 따라서 비용지출의 결과 손해방지의 효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비용은 보험자의 부담에 속한다 [법령:상법/제680조@]. 의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하여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는 그 확대된 부분에 관하여 보험자의 보상책임이 제한될 수 있다 [법령:상법/제680조@]. 한편 제2항은 1991.12.31. 개정으로 삭제되어 현행법상 효력이 없다 [법령:상법/제680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680조@] 손해방지의무
- [법령:상법/제665조@] 손해보험자의 책임
- [법령:상법/제659조@] 보험자의 면책사유
- [법령:상법/제657조@]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