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81조 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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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보험의 목적의 전부가 멸실한 경우에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한 보험자는 그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그러나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보험자가 취득할 권리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이를 정한다 [법령:상법/제681조@].

핵심 의의

상법 제681조는 손해보험에서 인정되는 이른바 '잔존물대위(殘存物代位)'를 규정한 조문으로, 보험자가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한 대가로 피보험자가 보험목적물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도록 함으로써 피보험자의 이중이득을 방지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법령:상법/제681조@]. 잔존물대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보험목적의 '전부 멸실', ② 보험금액의 '전부 지급', ③ 손해보험계약의 존재라는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법령:상법/제681조@]. 여기서 '전부 멸실'은 물리적인 완전 소멸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보험목적이 그 본래의 효용을 상실하여 경제적으로 전손(全損)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법령:상법/제681조@]. 보험자의 권리취득은 별도의 의사표시나 이전행위 없이 보험금 지급이라는 사실에 의하여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법정이전(法定移轉)의 효과를 가진다 [법령:상법/제681조@].

대위의 객체는 보험목적 그 자체에 대한 피보험자의 소유권 기타 물권적 권리이며, 이는 제3자에 대한 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제682조의 청구권대위와 구별된다 [법령:상법/제681조@] [법령:상법/제682조@]. 보험가액의 일부만을 보험에 붙인 일부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자가 취득하는 권리의 범위가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비례적으로 제한되며, 잔존부분은 여전히 피보험자에게 귀속된다 [법령:상법/제681조@]. 이는 일부보험에서의 위험분담 원칙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험자가 인수한 위험의 비율을 초과하여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균형장치라 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681조@] [법령:상법/제674조@]. 한편 본조는 손해보험에 한하여 적용되며, 정액보험인 인보험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681조@] [법령:상법/제729조@]. 당사자의 특약으로 보험자의 대위권을 포기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해석된다 [법령:상법/제681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682조@]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 청구권대위)
  • [법령:상법/제674조@] (일부보험)
  • [법령:상법/제676조@] (손해액의 산정기준)
  • [법령:상법/제729조@]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의 금지 - 인보험)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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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4 04:3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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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