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86조 집합보험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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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가족과 사용인의 물건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이 경우에는 그 보험은 그 가족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서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법령:상법/제686조@]

핵심 의의

본조는 집합보험(集合保險) 중 이른바 총괄보험에 관한 규정으로서, 다수의 물건을 하나의 집합체로 묶어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삼은 경우에 그 보험의 객관적·주관적 범위를 법정하고 있다 [법령:상법/제686조@].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개개의 물건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장소·용도·관리관계 아래 있는 물건의 집합 전체를 하나의 보험목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구성물의 변동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개별보험과 구별된다. 본조는 그러한 집합보험의 객관적 범위와 관련하여, 피보험자 본인의 소유물뿐 아니라 그 가족과 사용인의 물건도 당연히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의제함으로써, 보험계약 체결 시 일일이 소유관계를 따져 목적물을 특정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고 집합보험의 실질에 부합하는 담보범위를 확보하고자 한다 [법령:상법/제686조@]. 나아가 본조 후단은 그러한 가족·사용인의 물건이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는 데에 그치지 아니하고, 보험계약 자체가 그 가족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서도 체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이들을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상법 제639조)의 피보험자 지위에 두는 효과를 부여한다 [법령:상법/제686조@]. 그 결과 가족·사용인은 자신의 물건에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직접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게 되고, 보험자대위(상법 제682조)에 있어서도 피보험자의 지위에서 다루어지게 된다. 다만 본조는 「가족과 사용인」의 물건에 한정하여 보험의 목적 및 피보험자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므로, 그 외 제3자(예컨대 임차인, 수치인 등 외부인)의 물건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본조에 의하여 당연히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본조는 임의규정으로 해석되어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하거나 담보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고, 실무상으로는 가재도구보험·점포총괄보험 등에서 본조의 취지가 약관을 통하여 구체화된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685조@] (집합보험에서의 통지의무·일부보험)
  • [법령:상법/제687조@] (동전 - 보험목적의 양도와 집합보험)
  • [법령:상법/제639조@]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 [법령:상법/제682조@]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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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4 05:0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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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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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