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89조 운송보험의 보험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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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운송물의 보험에 있어서는 발송한 때와 곳의 가액과 도착지까지의 운임 기타의 비용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운송물의 도착으로 인하여 얻을 이익은 약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보험가액 중에 산입한다.

핵심 의의

상법 제689조는 운송보험에서의 보험가액 산정 기준을 법정(法定)하는 규정으로, 손해보험의 보험가액 평가에 관한 일반 원칙에 대한 특칙의 성격을 갖는다 [법령:상법/제689조@source_sha()]. 운송보험의 목적물인 운송물은 발송지에서 도착지로 이동하는 동안 그 가액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보험가액 산정의 시기와 장소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본조의 의의가 있다 [법령:상법/제689조@source_sha()].

제1항은 보험가액 산정의 기준 시기와 장소를 '발송한 때와 곳'으로 고정하는 이른바 보험가액불변경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는 운송 중 가액 변동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고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 보험가액을 명확히 확정하기 위한 입법적 결단이다 [법령:상법/제689조@source_sha()]. 보험가액의 구성요소는 발송지에서의 운송물 자체의 가액에 더하여 도착지까지의 운임 기타의 비용이 포함되는바, 이는 보험계약자가 운송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총 경제적 가치를 보험보호의 범위에 포섭하기 위함이다 [법령:상법/제689조@source_sha()]. 여기서 '기타의 비용'에는 포장비, 적재·하역비, 보험료, 관세 등 운송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부수적 비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법령:상법/제689조@source_sha()].

제2항은 이른바 희망이익(기대이익)에 관한 규정으로, 운송물이 도착지에 무사히 도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원칙적으로 보험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당사자 간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가액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령:상법/제689조@source_sha()]. 이는 도착이익이 그 성질상 우연성·투기성을 내포하고 있어 객관적 평가가 곤란하다는 점, 그리고 보험의 도박화를 방지하고자 하는 손해보험의 기본 원리에 따른 것이다 [법령:상법/제689조@source_sha()]. 따라서 도착이익을 보험가액에 산입하려는 당사자는 보험계약 체결 시 그에 관한 명시적 약정을 두어야 하며, 이러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도착이익은 보험자의 보상 범위에서 제외된다 [법령:상법/제689조@source_sha()]. 본조에 따라 산정된 보험가액은 보험금액의 상한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며, 초과보험·일부보험·전부보험의 판단 기준으로도 기능한다 [법령:상법/제689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688조@source_sha()] (운송보험자의 책임)
  • [법령:상법/제690조@source_sha()] (운송보험의 보험기간)
  • [법령:상법/제691조@source_sha()] (운송의 중지·변경과 계약의 효력)
  • [법령:상법/제692조@source_sha()] (운송보조자의 과실과 보험자의 면책)
  • [법령:상법/제693조@source_sha()] (선박보험에의 준용)
  • [법령:상법/제670조@source_sha()] (기평가보험)
  • [법령:상법/제671조@source_sha()] (미평가보험)
  • [법령:상법/제674조@source_sha()] (일부보험)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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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4 05:02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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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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