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9조 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

AI 자동 작성 원문 조문 보기
이 페이지는 인공지능이 작성한 법령 해설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사건 적용에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문

상법 제69조는 상인간 매매에서 매수인에게 수령한 목적물에 대한 신속한 검사·통지 의무를 부과하고, 그 위반의 효과로서 계약해제·대금감액·손해배상 청구권의 상실을 규정한다 [법령:상법/제69조@]. 제1항 전단은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 지체없이 이를 검사하여 하자 또는 수량부족을 발견한 경우 즉시 매도인에게 통지를 발송하도록 정하고, 후단은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에 관하여 6월내 발견한 때에도 동일한 통지의무를 부담시킨다 [법령:상법/제69조@]. 제2항은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 본조의 적용이 배제됨을 명시한다 [법령:상법/제69조@].

핵심 의의

본조는 상거래의 신속한 결제와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이라는 상법의 이념에 따라, 민법상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민법 제580조)의 일반원칙을 상사매매에 맞게 수정한 특칙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적용 요건은 ①당사자 쌍방이 상인일 것, ②상인간의 매매일 것, ③목적물의 수령이 있을 것이며, 이 경우 매수인은 지체없는 검사의무와 하자 또는 수량부족 발견시 즉시 통지를 발송할 의무를 부담한다 [법령:상법/제69조@].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에 대하여는 6월의 제척기간 내에 발견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며, 이 기간은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의 행사기간을 단축한 것이다 [법령:상법/제69조@]. 검사·통지 의무를 위반한 매수인은 그 하자 또는 수량부족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손해배상 어느 것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이는 매수인의 권리행사를 위한 적법요건으로 기능한다 [법령:상법/제69조@]. 다만 매도인이 하자 또는 수량부족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악의의 경우에는 매수인을 보호할 필요가 크고 매도인이 신속한 통지를 통한 보호를 받을 자격이 없으므로 본조의 적용이 배제된다 [법령:상법/제69조@]. 본조는 상사매매의 거래안전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함과 동시에, 매수인이 상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할 것을 요구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69조@] — 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

주요 판례

(현재 본 페이지에 등재된 판례가 없습니다.)

🤖 더 깊은 분석이 필요하면 — 이 해설을 출처로 인용한 질문이 미리 채워집니다.

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0 20:01
AI 모델
claude-opus-4-7
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