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상법 제691조는 운송보험계약의 효력 유지에 관한 임의규정으로서, "보험계약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운송의 필요에 의하여 일시운송을 중지하거나 운송의 노순 또는 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도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라고 정한다 [법령:상법/제691조@].
핵심 의의
본조는 운송보험에서 운송과정 중에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시적 운송중지 또는 노순·방법의 변경에 대하여 보험계약의 효력을 유지시키는 취지의 규정이다 [법령:상법/제691조@]. 운송보험은 운송이라는 동적 위험을 인수하는 보험으로서, 운송의 필요에 의한 일시적 중지나 노선 변경은 운송의 본질상 불가피하게 수반될 수 있는 사정에 해당한다 [법령:상법/제691조@]. 본조는 이러한 사정이 발생하더라도 위험의 본질적 변경에 이르지 않는 한 보험자의 책임을 존속시킴으로써 피보험자의 보호와 거래의 안전을 도모한다 [법령:상법/제691조@].
요건상 ① "운송의 필요"에 의한 것일 것, ② 운송의 "일시적" 중지이거나 노순·방법의 "변경"에 해당할 것이 요구된다 [법령:상법/제691조@]. 따라서 운송의 필요와 무관한 임의적 중지나 운송 자체의 영구적 폐지, 또는 보험계약의 동일성을 상실시킬 정도의 본질적 변경은 본조의 적용범위를 벗어난다 [법령:상법/제691조@]. 효과로서 보험계약은 변경된 운송 상태에서도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며, 보험자는 약정한 보험기간 내의 사고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부담한다 [법령:상법/제691조@].
본조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가 "다른 약정"을 둔 경우에는 그 약정이 우선하며, 약관 등을 통하여 일시중지·노순변경 시 통지의무, 보험료 조정, 면책 등을 정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691조@]. 이는 상법 제690조의 보험기간 규정 및 제692조의 운송변경과 계약의 실효 규정과 함께 운송보험의 위험변경에 관한 체계를 구성한다 [법령:상법/제690조@] [법령:상법/제692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688조@] 운송보험자의 책임
- [법령:상법/제689조@] 운송보험의 보험가액
- [법령:상법/제690조@] 운송보험의 보험기간
- [법령:상법/제692조@] 운송의 변경과 계약의 실효
- [법령:상법/제693조@] 운송보험자의 면책사유
주요 판례
관련 대법원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