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지급할 공동해손의 분담액을 보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보험의 목적의 공동해손분담가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에 대한 분담액은 보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1.12.31> [법령:상법/제694조@]
핵심 의의
본조는 해상보험에 있어 보험자가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공동해손분담액을 보상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으로, 공동해손이라는 해상 고유의 위험에 대한 보험보호의 범위를 명확히 한다 [법령:상법/제694조@]. 공동해손은 선박과 적하의 공동 위험을 면하기 위하여 선장이 선박 또는 적하에 대하여 한 처분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 또는 비용으로서, 그 이해관계자가 공동으로 분담하는 제도이며(상법 제865조), 본조는 그 분담의무가 피보험자에게 귀속될 때 이를 보험자가 인수하는 위험으로 정한다 [법령:상법/제694조@]. 본조 본문에 따른 보상의무는 피보험이익의 보호라는 손해보험의 기본 구조 위에서 작동하며, 분담액의 산정은 공동해손법(상법 제5편 제6장)의 일반 원칙에 의한다 [법령:상법/제694조@].
다만 본조 단서는 보험의 목적의 공동해손분담가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응하는 분담액은 보상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일부보험(상법 제674조)의 법리와 동일한 비례보상의 취지를 관철한다 [법령:상법/제694조@]. 즉 공동해손에서 분담의 기초가 되는 가액(분담가액)이 보험계약상 평가된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보험자가 인수하지 않은 위험에 해당하므로, 그 초과 부분에 비례하는 분담액 역시 피보험자가 자기부담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694조@]. 이는 보험자의 책임을 보험가액의 한도 내로 한정함으로써 도덕적 위험과 과대보상을 방지하는 손해보험 일반원칙(상법 제676조)과 정합성을 유지한다.
본조의 적용에는 ① 보험사고로서의 공동해손의 성립, ② 피보험자에 대한 분담의무의 확정, ③ 분담가액과 보험가액의 비교라는 세 가지 요건이 차례로 충족되어야 하며, 분담의무 확정 전에 보험자에게 직접 분담액 청구가 인정되지는 않는다 [법령:상법/제694조@]. 1991년 개정으로 자구가 정비되었으나 실질적 규율 내용에는 변동이 없고, 본조는 임의규정이므로 약관에 의하여 보상범위를 확장 또는 축소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694조@].
관련 조문
- 상법 제674조(일부보험):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의 비례보상 원칙으로, 본조 단서의 이론적 기초를 이룬다.
- 상법 제676조(손해액의 산정기준): 보험자의 보상한도가 보험가액에 의하여 제한됨을 규정한다.
- 상법 제693조(해상보험자의 책임): 해상보험자의 일반적 책임범위에 관한 규정으로 본조의 모(母)조문에 해당한다.
- 상법 제865조 이하(공동해손): 공동해손의 요건·효과 및 분담가액 산정의 일반원칙을 규정한다.
- 상법 제694조의2(구조료의 보상)·제694조의3(특별비용의 보상): 본조와 함께 해상보험자의 비용·분담금 보상의무를 구성한다.
주요 판례
(현재 본조의 해석에 관한 공간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추후 관련 판결이 집적될 경우 갱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