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95조 해상보험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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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해상보험증권에는 제666조에 게기한 사항 외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선박을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그 선박의 명칭, 국적과 종류 및 항해의 범위, ② 적하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선박의 명칭, 국적과 종류, 선적항, 양륙항 및 출하지와 도착지를 정한 때에는 그 지명, ③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 [법령:상법/제695조@].

핵심 의의

본조는 해상보험증권의 법정 기재사항을 정한 규정으로서, 손해보험증권에 관한 일반조항인 제666조를 전제로 하여 해상보험의 특수성에 따른 추가 기재사항을 보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령:상법/제695조@]. 해상보험은 항해에 관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전하는 보험이라는 점에서, 보험의 목적인 선박 또는 적하의 특정과 위험구간의 획정이 보험관계의 핵심을 이루므로 이를 증권에 명시할 것을 요구한다 [법령:상법/제695조@]. 제1호는 선박보험에 있어 보험의 목적인 선박을 특정하기 위한 명칭·국적·종류와 더불어 담보위험의 시간적·장소적 범위를 한정하는 '항해의 범위'를 기재하도록 한다 [법령:상법/제695조@]. 제2호는 적하보험의 경우 운송수단인 선박의 특정사항과 함께 선적항·양륙항을 필수기재사항으로 하고, 나아가 출하지·도착지를 정한 때에는 이를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운송구간과 담보구간을 명확히 한다 [법령:상법/제695조@]. 제3호의 보험가액 기재는 기평가보험에 한정되는 임의적 사항으로, 당사자가 보험가액을 협정한 때에 한하여 기재의무가 발생한다 [법령:상법/제695조@]. 본조의 기재사항은 해상보험계약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표상하고 보험자의 책임범위를 확정하는 자료로 기능하나, 보험증권은 본질상 증거증권에 불과하므로 본조의 기재 흠결이 곧바로 보험계약의 효력을 좌우하지는 아니한다 [법령:상법/제666조@]. 다만 기재된 항해의 범위나 선적·양륙항을 이탈한 때에는 항해변경(제701조)·이로(제701조의2)·발항 또는 항해의 지연(제702조) 등의 법리에 따라 보험자의 면책 여부가 결정된다 [법령:상법/제701조@] [법령:상법/제701조의2@] [법령:상법/제702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666조@] 손해보험증권의 일반적 기재사항
* [법령:상법/제696조@] 선박보험의 보험가액
* [법령:상법/제697조@] 적하보험의 보험가액
* [법령:상법/제701조@] 항해변경의 효과
* [법령:상법/제701조의2@] 이로
* [법령:상법/제702조@] 발항 또는 항해의 지연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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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4 06:0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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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