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98조 희망이익보험의 보험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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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적하의 도착으로 인하여 얻을 이익 또는 보수의 보험에 있어서는 계약으로 보험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액을 보험가액으로 한 것으로 추정한다 [법령:상법/제698조@].

핵심 의의

본조는 해상적하보험의 일종인 희망이익보험(적하의 무사도착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자가 얻게 될 이익 또는 보수를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보험)에 있어 보험가액 산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다 [법령:상법/제698조@]. 적하의 도착에 의하여 얻을 이익이나 보수는 그 성질상 장래 발생할 추상적·잠재적 이익으로서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곤란한 특성을 가진다. 이에 본조는 당사자가 계약으로 보험가액을 미리 약정(기평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금액을 보험가액으로 한 것으로 추정함으로써, 보험가액의 사후적 입증 곤란을 입법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법령:상법/제698조@]. 본조의 추정은 법률상의 추정이므로 반대 사실의 증명에 의하여 번복될 수 있으며, 이 점에서 당사자의 합의로 확정되는 기평가보험(상법 제670조)과 구별된다 [법령:상법/제670조@]. 또한 본조는 적하 자체에 대한 보험가액을 정한 제697조와 달리, 적하의 도착이라는 사실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희망이익을 독립한 보험의 목적으로 다룬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법령:상법/제697조@]. 한편, 본조는 손해보험 일반에 적용되는 미평가보험에 관한 제671조의 특칙으로서 기능하며, 사고 발생 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하는 제671조의 원칙을 수정한다 [법령:상법/제671조@]. 따라서 본조가 적용되는 경우 보험자의 보상책임 범위 및 일부보험·초과보험의 판정 기준도 보험금액을 기초로 정하여지게 된다 [법령:상법/제674조@] [법령:상법/제669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669조@] (초과보험)
  • [법령:상법/제670조@] (기평가보험)
  • [법령:상법/제671조@] (미평가보험)
  • [법령:상법/제674조@] (일부보험)
  • [법령:상법/제697조@] (적하보험의 보험가액)
  • [법령:상법/제696조@] (선박보험의 보험가액)

주요 판례

본조에 관한 직접적인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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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4 06:30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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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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