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조 미성년자와 무한책임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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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된 때에는 그 사원자격으로 인한 행위에는 능력자로 본다 [법령:상법/제7조@].

핵심 의의

본조는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받아 합명회사·합자회사 등의 무한책임사원이 된 경우, 그 사원자격에 기한 행위에 한하여 행위능력자로 의제하는 규정이다 [법령:상법/제7조@].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채무에 대하여 직접·연대·무한책임을 부담하는 지위에 있으므로(상법 제212조), 그 업무집행과 대외적 거래행위가 빈번히 이루어지는데, 매 행위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거래의 신속과 안전을 해친다. 이에 본조는 무한책임사원 자격 취득 자체에 관하여만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요구하고, 일단 사원자격을 취득한 이후의 사원자격으로 인한 행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고 회사 운영의 원활을 도모한다 [법령:상법/제7조@].

본조에 의한 능력자 의제의 범위는 "사원자격으로 인한 행위"에 한정된다 [법령:상법/제7조@]. 따라서 출자의무 이행, 업무집행, 회사대표행위, 지분양도 등 사원지위에서 비롯되는 행위는 모두 능력자의 행위로 다루어져 민법 제5조에 의한 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사원자격과 무관한 미성년자 개인의 일상적 법률행위에는 본조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민법상 제한능력자에 관한 일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또한 사원자격 취득 단계에서 요구되는 법정대리인의 허락은 특정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는 것에 대한 개별적 허락을 의미하며, 이는 미성년자의 영업에 관한 상법 제6조의 영업허락과 구별된다 [법령:상법/제6조@][법령:상법/제7조@]. 본조는 법정대리인의 허락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므로, 허락 없이 무한책임사원이 된 경우에는 본조의 능력자 의제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민법상 제한능력을 이유로 한 취소가 가능하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6조@] (미성년자의 영업과 등기)
  • [법령:상법/제8조@] (법정대리인에 의한 영업의 대리)
  • [법령:상법/제212조@] (사원의 책임)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마지막 작성
2026-05-01 12:30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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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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