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02조 발항 또는 항해의 지연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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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피보험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항 또는 항해를 지연한 때에는 보험자는 발항 또는 항해를 지체한 이후의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702조@].

핵심 의의

본조는 해상보험계약에 있어 피보험자의 발항·항해 지연이 보험자의 면책사유가 됨을 규정한 조문이다 [법령:상법/제702조@]. 해상보험은 예정된 항해의 시기적 범위를 전제로 위험을 인수하는 것이므로, 발항 또는 항해의 부당한 지연은 보험자가 인수한 위험의 성질과 정도를 변경시키는 사정에 해당한다 [법령:상법/제702조@]. 본조의 면책요건은 ① 발항 또는 항해의 지연이 있을 것, ② 그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 ③ 지연 이후 보험사고가 발생할 것의 세 가지로 구성된다 [법령:상법/제702조@].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피보험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정이나 항해상의 합리적 필요에 기한 사유를 의미하며, 그 입증책임은 면책을 주장하는 보험자가 아니라 보험금을 청구하는 피보험자에게 있다고 해석된다 [법령:상법/제702조@]. 면책의 효과는 지연된 시점 이후에 발생한 사고에 한정되며, 지연 이전에 이미 발생한 사고나 지연과 인과관계 없는 사고에 대하여까지 보험자의 책임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법령:상법/제702조@]. 본조는 항해의 변경(제701조의2)이나 이로(제701조)와 구별되는 독자적 면책사유로서, 항로 자체의 이탈이 아니라 시간적 지연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 [법령:상법/제702조@]. 또한 본조에 따른 면책은 보험계약의 자동 종료가 아닌 개별 사고에 대한 책임 배제에 그치므로, 지연이 해소된 이후의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여부는 별도의 해석 문제로 남는다 [법령:상법/제702조@]. 본조는 해상보험의 단체성·기술성에 기초한 위험관리 원칙을 구현하는 규정으로 평가된다 [법령:상법/제702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701조@] (항해의 변경)
  • [법령:상법/제701조의2@] (이로)
  • [법령:상법/제703조@] (선박변경의 효과)
  • [법령:상법/제693조@] (해상보험자의 책임)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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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4 07:00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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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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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