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적하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박을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후의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법령:상법/제703조@].
핵심 의의
본조는 적하보험에서 위험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선박변경이 있는 경우 보험자의 면책을 정한 것이다[법령:상법/제703조@]. 적하보험은 특정 선박에 적재된 화물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므로, 운송선박의 종류·성능·내항능력은 위험측정의 기초가 되는 본질적 요소에 해당한다. 따라서 보험자가 인수한 위험은 당초 계약에서 예정된 특정 선박에 의한 운송위험에 한정되며, 선박이 변경되면 위험의 동일성이 상실된다[법령:상법/제703조@].
본조의 적용요건은 첫째 적하보험계약일 것, 둘째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선박이 변경되었을 것, 셋째 변경 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것이다[법령:상법/제703조@]. 여기서 "책임있는 사유"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적극적·소극적 관여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되며, 보험계약자등의 귀책사유 없이 운송인의 일방적 결정 등으로 선박이 변경된 경우에는 본조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제701조의2의 일반원칙에 따른다.
본조의 효과는 변경 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험자의 전면적 면책이며, 인과관계의 입증을 요하지 아니한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법령:상법/제703조@]. 이는 선박변경 자체가 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를 구성한다는 입법적 평가에 기초한 것으로, 손해보험 통칙상 위험변경증가에 관한 제652조·제653조에 대한 특칙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다만 변경 전에 이미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본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보험자의 책임이 그대로 존속한다[법령:상법/제703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701조@] (항해변경의 효과)
- [법령:상법/제701조의2@] (발항 또는 항해의 변경)
- [법령:상법/제702조@] (이로)
- [법령:상법/제652조@]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 [법령:상법/제653조@] (보험계약자등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위험증가와 계약해지)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