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03조의1 선박의 양도 등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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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상법 제703조의2는 선박보험계약의 당연종료사유를 규정한다. 선박을 보험에 붙인 경우 ① 선박을 양도할 때, ② 선박의 선급을 변경한 때, ③ 선박을 새로운 관리로 옮긴 때에 해당하면 보험계약은 종료하며, 다만 보험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상법/제703조의2@].

핵심 의의

본조는 선박보험에 있어 위험의 개별성과 보험자의 위험인수 기초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 규정이다. 선박보험의 보험자는 특정 선박의 물리적 상태뿐 아니라 그 소유자·선급·관리체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위험을 인수하므로, 이러한 위험측정의 기초사실에 본질적 변경이 생기면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다는 판단에 근거한다 [법령:상법/제703조의2@]. 즉 본조 각 호의 사유는 일반적 위험변경·증가에 관한 상법 제652조 및 제653조와 달리 통지·해지의 절차 없이 보험계약을 당연히 종료시키는 효력을 가지며, 이는 선박보험 고유의 특수성을 반영한 강행적 종료사유에 해당한다 [법령:상법/제703조의2@]. 제1호의 '선박의 양도'는 선박 소유권의 이전을 의미하고, 제2호의 '선급 변경'은 선급협회에 의한 선급의 변경·박탈·정지 등으로 인하여 종전 선급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를, 제3호의 '새로운 관리로 옮긴 때'는 선박관리회사 또는 실질적 관리주체의 변경을 가리킨다 [법령:상법/제703조의2@]. 단서에 의하여 보험자의 동의가 있으면 계약은 종료하지 아니하므로, 본조의 종료효는 임의규정적 성격을 띠어 당사자의 합의로 배제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703조의2@]. 보험자의 동의는 명시적·묵시적으로 모두 가능하나, 그 입증책임은 계약의 존속을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 [법령:상법/제703조의2@]. 본조에 의한 종료는 계약을 장래에 향하여 실효시키는 것이므로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자의 책임에는 영향이 없으며, 미경과보험료의 반환 여부는 일반 원칙에 따른다 [법령:상법/제703조의2@].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652조@]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 [법령:상법/제653조@]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위험증가와 계약해지)
  • [법령:상법/제679조@] (보험목적의 양도)
  • [법령:상법/제726조의4@] (선박미확정의 적하예정보험)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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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4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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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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