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04조 선박미확정의 적하예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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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상법 제704조는 선박미확정의 적하예정보험에 관한 통지의무와 그 해태의 효과를 규정한다. 제1항은 보험계약 체결 당시 적하를 적재할 선박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 하물이 선적되었음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선박의 명칭·국적과 하물의 종류·수량·가액을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다[법령:상법/제704조@]. 제2항은 위 통지의무를 해태한 경우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법령:상법/제704조@].

핵심 의의

본조는 해상적하보험의 한 유형인 이른바 "선박미지정 적하예정보험(floating policy)"의 특수성을 반영한 규정이다. 적하보험은 본래 위험을 인수할 선박이 특정되어야 위험 측정과 보험료 산정이 가능하나, 실무상 화물의 선적 시점이나 선박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포괄적으로 부보(付保)할 필요가 있어 적재 선박을 미지정한 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존재한다[법령:상법/제704조@]. 이러한 경우 보험자는 위험 측정에 필요한 정보를 사후적으로 확보해야 하므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적재 선박과 화물에 관한 사항을 보험자에게 통지할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법령:상법/제704조@]. 통지의무의 발생 시기는 "하물이 선적되었음을 안 때"이고, 통지의 내용은 ① 선박의 명칭, ② 선박의 국적, ③ 하물의 종류, ④ 하물의 수량, ⑤ 하물의 가액이며, 통지는 "지체없이" 발송하여야 한다[법령:상법/제704조@]. 본조 제1항의 통지는 발신주의에 의하므로 의사표시의 도달 여부가 아닌 발송 시점을 기준으로 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점이 특징이다[법령:상법/제704조@]. 통지의무 해태 시 보험자에게 인정되는 해지권은 형성권으로서, 그 행사기간은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의 제척기간에 해당한다[법령:상법/제704조@]. 따라서 통지해태 사실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더라도 보험자가 그 사실을 인식한 때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더 이상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다[법령:상법/제704조@]. 본조는 적하예정보험에서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을 시정하고 위험의 동일성·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협력의무의 성질을 가진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703조의2@] (선박변경의 효과) — 선박을 지정한 적하보험에서 선박이 변경된 경우의 효과를 규정하며, 선박 지정 여부에 관한 본조와 대조된다.
  • [법령:상법/제652조@]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 일반 보험계약에서의 통지의무와 해지권의 일반 규정으로, 본조의 특별규정성을 이해하는 기초가 된다.
  • [법령:상법/제651조@]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 보험계약 체결 시 고지의무 위반과 그 해지권 행사기간(안 날부터 1월) 구조가 본조 제2항과 유사하다.

주요 판례

(본 조문에 관하여 별도로 정리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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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4 07:0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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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