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상법 제705조는 1991년 12월 31일 법률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법령:상법/제705조@].
핵심 의의
본조는 현행 상법상 존재하지 아니하는 결번(缺番) 조문이다. 1991년 12월 31일 상법 일부개정(법률 제4470호)에 의하여 삭제되었으며, 이후 동일한 조문번호에 새로운 규율이 편입되지 아니하였다 [법령:상법/제705조@]. 따라서 본조를 근거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성립할 여지가 없고, 삭제 시점 이후 발생한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본조를 적용할 수 없다. 다만 삭제 전 본조가 규율하던 사항에 관하여는 개정 당시의 경과규정 또는 인접 조문(특히 제4편 보험편의 손해보험 통칙 및 화재보험 관련 규정)의 해석을 통하여 그 규범적 공백이 보충된다. 조문번호의 결번 자체는 법전의 체계적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대로 남겨둔 입법기술상의 처리에 해당하며, 후속 조문의 번호이동을 회피하기 위한 통상의 입법관행이다. 따라서 본조에 대한 도그마틱 해설은 그 삭제 사실의 확인과 인접 조문으로의 안내에 한정된다.
관련 조문
- 상법 제4편 제2장 손해보험 통칙 및 화재보험 관련 규정(제683조 이하)
- 1991년 12월 31일 개정 상법 부칙(법률 제4470호)
주요 판례
본조는 삭제된 조문으로서 직접 적용을 전제로 한 판례는 존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