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상법 제706조는 해상보험자의 법정 면책사유를 규정한다. 본조에 따르면 보험자는 ① 선박 또는 운임을 보험에 붙인 경우 발항당시 안전하게 항해를 하기에 필요한 준비를 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제1호), ② 적하를 보험에 붙인 경우 용선자·송하인 또는 수하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손해(제2호), ③ 도선료·입항료·등대료·검역료 기타 선박 또는 적하에 관한 항해 중의 통상비용(제3호)에 대하여 보상할 책임이 없다 [법령:상법/제706조@].
핵심 의의
본조는 해상보험계약에서 보험자가 인수한 위험의 객관적 한계를 법정함으로써, 피보험자 측의 귀책사유 또는 항해의 통상적 비용에 해당하는 손해를 보험보호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법령:상법/제706조@]. 제1호의 감항능력주의의무 위반 면책은 발항 당시(at the commencement of the voyage)를 기준시점으로 하여, 선체·기관·의장 등의 물적 감항성과 선원의 자격·인원 등의 인적 감항성, 그리고 선박서류 비치를 포함하는 서류상 감항성을 모두 포괄한다 [법령:상법/제706조@]. 본호는 상법 제794조의 해상운송인 감항능력주의의무와 달리 해상보험에서의 면책사유로 규정된 것이므로, 보험자는 감항능력 흠결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면책된다 [법령:상법/제706조@]. 제2호는 적하보험에서 보험계약자 측의 인적 범위에 속하는 용선자·송하인·수하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손해를 면책사유로 규정한 것으로, 상법 제659조 제1항의 일반 면책사유(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고의·중과실)를 해상적하보험의 특성에 맞추어 확장한 규정이다 [법령:상법/제706조@] [법령:상법/제659조@]. 제3호의 통상비용 면책은 항해 수행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정상적 운영비용은 위험사고로 인한 손해가 아니므로 보험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확인한 것이다 [법령:상법/제706조@]. 본조의 면책사유는 임의규정으로 해석되어, 당사자는 약관 또는 특약으로 면책의 범위를 변경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663조@]. 다만 적하보험의 경우 상법 제663조 단서의 가계보험 보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면책사유의 확장도 비교적 폭넓게 허용된다 [법령:상법/제663조@]. 본조 각 호는 해상보험에 특유한 면책사유로서, 일반 손해보험의 면책사유(제659조, 제660조)와 병존적으로 적용된다 [법령:상법/제706조@] [법령:상법/제660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659조@] (보험자의 면책사유 —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고의·중과실)
- [법령:상법/제660조@] (전쟁위험 등으로 인한 면책)
- [법령:상법/제663조@]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
- [법령:상법/제693조@] (해상보험자의 책임)
- [법령:상법/제794조@] (해상운송인의 감항능력주의의무)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자료가 제공되지 아니하여 본 항목은 추후 보완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