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07조 제7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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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상법 제707조는 1991년 12월 31일 법률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법령:상법/제707조@].

핵심 의의

본조는 현행 상법전에서 삭제된 조문으로,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707조@]. 삭제 조문은 법전 편제상 조문 번호만이 형식적으로 남아 있을 뿐 규범적 내용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조문을 근거로 한 권리·의무의 발생이나 법률효과의 귀속은 인정될 수 없다. 다만 1991년 12월 31일 개정 전에 발생한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개정 전 구 상법 제707조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구법 시점의 사안에서는 당시 시행 중이던 조문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삭제된 조문이 규율하던 사항이 다른 조문으로 이관되었거나 입법자가 해당 규율을 폐지한 것인지는 개정 연혁과 입법이유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따라서 현행법 해석론으로는 본조에 관한 독자적 도그마틱을 전개할 실익이 없으며, 동일 장(章) 내 잔존 조문 및 관련 규정의 체계적 해석을 통해 규율 공백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

관련 조문

  • 상법 제707조의 삭제 경위 및 인접 조문 체계는 동법 보험편 해당 절(節)의 잔존 조문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707조@].

주요 판례

해당 조문이 삭제되어 현행법상 적용 사례가 없으므로, 본조를 직접 적용한 대법원 판례는 보고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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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4 07:3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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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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