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상법 제707조의2(선박의 일부손해의 보상)는 선박보험에서 보험목적인 선박이 일부 훼손된 경우 보험자의 보상범위를 수선 여부와 정도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하여 정한다. 제1항은 훼손부분을 전부 수선한 때 보험자가 수선비용을 보험금액을 한도로 1회의 사고당 보상하도록 하고, 제2항은 일부만 수선한 때 수선비용과 미수선 부분의 감가액을 함께 보상하도록 하며, 제3항은 전혀 수선하지 않은 때 감가액만을 보상하도록 규정한다 [법령:상법/제707조의2@].
핵심 의의
본조는 선박의 분손(分損, particular average)에 대한 보험자의 책임범위를 정형화한 규정으로, 해상보험 실무에서 분손사고 처리의 기준이 된다 [법령:상법/제707조의2@]. 첫째, 제1항의 「수선비용」은 훼손된 부분을 원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실제로 지출된 비용을 의미하며, 1회의 사고를 단위로 하여 보험금액을 한도로 보상된다는 점에서 보험자의 책임을 사고별로 갱신적으로 적용한다 [법령:상법/제707조의2@]. 둘째, 제2항은 부분수선이 이루어진 경우 수선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선비용을, 수선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가액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 보상함으로써 이중보상이나 보상누락을 방지한다 [법령:상법/제707조의2@]. 셋째, 제3항의 「감가액」은 훼손으로 인하여 선박의 객관적 가치가 감소한 액을 의미하며, 수선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현실적으로 발생한 가치하락분에 한정하여 보상이 인정된다 [법령:상법/제707조의2@]. 본조는 임의규정으로서 당사자 간 보험약관에 의한 변경이 가능하나, 보험계약법의 일반원리인 이득금지원칙과 실손보상원칙을 구체화한 규정이라는 점에서 약관해석의 기준이 된다 [법령:상법/제638조@], [법령:상법/제676조@]. 본조는 분손에 관한 규정이므로 선박이 전부 멸실되거나 수선비가 보험가액을 초과하여 추정전손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전손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법령:상법/제710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638조@] (보험계약의 의의)
- [법령:상법/제676조@] (손해액의 산정기준)
- [법령:상법/제696조@] (선박보험의 보험가액)
- [법령:상법/제707조@] (선박의 일부손해의 보상)
- [법령:상법/제710조@] (보험위부의 원인)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