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08조 적하의 일부손해의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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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보험의 목적인 적하가 훼손되어 양륙항에 도착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훼손된 상태의 가액과 훼손되지 아니한 상태의 가액과의 비율에 따라 보험가액의 일부에 대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법령:상법/제708조@].

핵심 의의

본조는 해상보험의 목적인 적하(積荷)가 항해 중의 사고로 인하여 일부 훼손된 상태로 양륙항에 도착한 경우, 보험자가 부담할 분손(分損) 보상액의 산정방식을 정한 규정이다[법령:상법/제708조@]. 적하의 일부손해는 멸실이 아니라 물건의 품질·성상의 저하로 나타나는 손해이므로, 그 손해액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양륙항에서의 가액을 기준으로 삼는다[법령:상법/제708조@]. 본조는 손해액을 직접 금액으로 산정하지 아니하고, 「훼손된 상태의 가액」과 「훼손되지 아니한 상태의 가액」의 비율(이른바 훼손률)을 산출한 후 이 비율을 보험가액에 곱하여 보상액을 정하는 비례적 산정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법령:상법/제708조@]. 이는 양륙항의 시가가 시황(市況)에 따라 변동하더라도 시황 변동분이 보험자와 피보험자에게 동일하게 작용하도록 하여, 보험자가 시장가격의 등락으로 인한 위험을 인수하지 아니한다는 손해보험의 기본원칙을 관철하기 위한 것이다[법령:상법/제676조@]. 비교의 기준이 되는 양 가액은 동일한 시점·동일한 장소, 즉 양륙항 도착 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법령:상법/제708조@]. 본조는 적하보험에 한하여 적용되는 특칙으로서, 선박의 일부손해에 관한 제707조의2 및 보험가액에 관한 제697조의 평가규정과 함께 해상보험 손해액 산정체계를 구성한다[법령:상법/제707조의2@][법령:상법/제697조@]. 또한 본조에 의한 분손 보상은 손해방지의무(제680조) 및 보험자대위(제681조, 제682조)에 관한 일반규정과 결합하여 적용된다[법령:상법/제680조@][법령:상법/제681조@][법령:상법/제682조@]. 본조는 임의규정으로 해석되므로 당사자는 약관으로 협회적하약관(ICC) 등에 의한 다른 산정방식을 정할 수 있다[법령:상법/제663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697조@] 적하의 보험가액
  • [법령:상법/제707조의2@] 선박의 일부손해의 보상
  • [법령:상법/제676조@] 손해액의 산정기준
  • [법령:상법/제680조@] 손해방지의무
  • [법령:상법/제681조@] 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
  • [법령:상법/제682조@]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 [법령:상법/제663조@]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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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4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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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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