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709조(적하매각으로 인한 손해의 보상)
① 항해도중에 불가항력으로 보험의 목적인 적하를 매각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대금에서 운임 기타 필요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과 보험가액과의 차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보험자가 그 금액을 지급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매수인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해상적하보험에서 항해 도중 불가항력적 사유로 적하를 매각하게 된 경우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보험자의 보상책임과 그 산정방법을 정한 특칙이다[법령:상법/제709조@]. 항해 중 적하의 매각은 통상 선박의 손상, 적하의 변질 우려, 피난항에서의 처분 필요성 등 불가항력적 사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비상적 처분행위이며, 본조는 이러한 매각으로 인한 손해를 일종의 추정전손 내지 비상손해에 준하여 처리한다. 보상액은 매각대금에서 운임 기타 필요한 비용을 공제한 순매각대금과 보험가액의 차액으로 산정되므로[법령:상법/제709조@], 매각대금이 보험가액에 미달하는 부분이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이다. 이는 일반 해상보험의 손해보상 기준이 보험가액을 한도로 한다는 원칙[법령:상법/제696조@]을 적하매각의 특수상황에 맞추어 구체화한 것이다.
제2항은 매수인의 대금미지급 위험을 보험자가 인수하도록 하여 피보험자를 보호하는 한편, 보험자가 그 미지급금을 지급한 경우 피보험자의 매수인에 대한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도록 규정한다[법령:상법/제709조@]. 이는 보험자대위의 일종으로서, 잔존물대위[법령:상법/제681조@] 및 청구권대위[법령:상법/제682조@]와 구별되는 본조 고유의 법정대위에 해당한다. 본조의 적용을 위해서는 ㉠ 항해도중에 매각이 이루어졌을 것, ㉡ 매각의 원인이 불가항력일 것, ㉢ 매각된 적하가 보험의 목적일 것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법령:상법/제709조@]. 불가항력 요건은 단순한 시장상황 악화나 피보험자의 임의적 처분을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매각이 불가피하였다고 인정될 수 있는 사정을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696조@] (선박보험의 보험가액)
- [법령:상법/제697조@] (적하의 보험가액)
- [법령:상법/제681조@] (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
- [법령:상법/제682조@]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 [법령:상법/제710조@] (보험자의 면책사유)
주요 판례
본조의 해석·적용에 관하여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실무에서는 영국 해상보험법(MIA 1906) 및 협회적하약관(ICC)에 따른 처리가 우선되는 경우가 많아 본조의 적용례가 제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