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715조(다른 보험계약등에 관한 통지)
① 피보험자가 위부를 함에 있어서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의 목적에 관한 다른 보험계약과 그 부담에 속한 채무의 유무와 그 종류 및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험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을 때까지 보험금액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③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한 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해상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위부(委付)를 행사하는 경우 부수적으로 부담하는 통지의무의 내용과 그 효과를 규정한다 [법령:상법/제715조@{{source_sha}}]. 위부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이 전부 멸실된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보험자에게 이전시키고 보험금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해상보험 특유의 제도이므로, 위부의 원인·승인·효과 등을 정한 상법 제710조 내지 제718조의 체계 속에서 본조는 위부에 부수하는 절차적 의무를 정한다 [법령:상법/제715조@{{source_sha}}]. 제1항은 피보험자에게 동일한 보험의 목적에 관한 다른 보험계약의 존부와 그 부담에 속한 채무의 유무·종류·내용을 보험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보험자가 위부로 인하여 취득하는 권리의 실질적 가치와 중복보험·구상 관계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법령:상법/제715조@{{source_sha}}]. 이러한 통지의무는 위부가 보험의 목적에 관한 모든 권리를 보험자에게 포괄적으로 이전시키는 효과(상법 제718조)를 가지는 만큼, 보험자가 인수하게 될 권리에 부착된 부담을 명확히 알 수 있게 하기 위한 정보제공적·해명적 의무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법령:상법/제718조@{{source_sha}}]. 제2항은 본조의 통지가 이루어질 때까지 보험자에게 보험금액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을 부여하여, 통지의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동시에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의무를 통지의 도달과 견련시키는 동시이행적 구조를 형성한다 [법령:상법/제715조@{{source_sha}}]. 따라서 보험자가 본항에 기하여 지급을 거절한 기간 동안에는 지체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해석된다 [법령:상법/제715조@{{source_sha}}]. 제3항은 보험금액 지급에 관한 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 그 기산점을 위부의 통지일이 아닌 본조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로 정함으로써, 보험자가 인수할 권리관계의 전모를 파악한 시점부터 지급 준비기간이 진행되도록 한다 [법령:상법/제715조@{{source_sha}}]. 결국 본조는 위부의 의사표시(상법 제713조)와 별도로, 위부에 따른 보험금 청구권의 실현을 위한 부수적 요건이자 보험자의 지급기한의 기산점을 규율하는 규정으로 이해된다 [법령:상법/제713조@{{source_sha}}][법령:상법/제715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710조@{{source_sha}}] (위부의 원인)
- [법령:상법/제713조@{{source_sha}}] (위부의 통지)
- [법령:상법/제714조@{{source_sha}}] (위부권 행사의 요건)
- [법령:상법/제716조@{{source_sha}}] (위부의 승인)
- [법령:상법/제717조@{{source_sha}}] (위부의 불승인)
- [법령:상법/제718조@{{source_sha}}] (위부의 효과)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