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상호계산은 상인간 또는 상인과 비상인간에 상시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에 일정한 기간의 거래로 인한 채권채무의 총액에 관하여 상계하고 그 잔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법령:상법/제72조@].
핵심 의의
상법 제72조는 상호계산의 의의를 규정하면서 그 성립요건과 본질적 효과를 함께 정한다. 상호계산은 상시 거래관계에 있는 당사자가 일정한 기간(상호계산기간) 동안 발생하는 다수의 채권채무를 개별적으로 결제하지 아니하고, 기간 만료 시 총액에 관하여 일괄 상계한 후 그 잔액만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다 [법령:상법/제72조@].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상인일 것을 요하므로, 상인간 거래뿐 아니라 상인과 비상인간 거래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행위의 부속적 성격을 가진다 [법련:상법/제72조@]. 또한 「상시 거래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므로 일회적 거래나 우연한 거래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속적·반복적 거래관계가 전제되어야 한다 [법령:상법/제72조@]. 본조는 상호계산이 낙성·불요식의 채권계약으로서 당사자 사이의 약정만으로 효력이 발생함을 명시하므로, 별도의 방식이나 등기·공시를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72조@]. 상호계산기간은 당사자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상법 제74조에 따라 6월로 한다 [법령:상법/제74조@]. 상호계산에 편입된 채권채무는 개별적 청구·양도·압류·상계가 제한되는 「상호계산불가분의 원칙」의 적용을 받게 되어, 본조는 이러한 후속 규율의 출발점이 된다 [법령:상법/제72조@]. 결국 본조의 핵심 기능은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결제비용을 절감하고 신용수수의 편의를 도모하며 담보적 작용을 통해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있다 [법령:상법/제72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73조@] (상업증권상의 채권채무에 관한 특칙)
- [법령:상법/제74조@] (상호계산기간)
- [법령:상법/제75조@] (계산서의 승인과 이의)
- [법령:상법/제76조@] (잔액에 대한 이자)
- [법령:상법/제77조@] (상호계산의 해지)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