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20조 피보험자가 지출한 방어비용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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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720조(피보험자가 지출한 방어비용의 부담)

① 피보험자가 제3자의 청구를 방어하기 위하여 지출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필요비용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피보험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그 비용의 선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피보험자가 담보의 제공 또는 공탁으로써 재판의 집행을 면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그 담보의 제공 또는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가 보험자의 지시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그 금액에 손해액을 가산한 금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책임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제3자의 청구를 방어하기 위하여 지출한 재판상·재판외의 필요비용(이른바 "방어비용")을 보험자가 부담하도록 정하는 규정이다 [법령:상법/제720조@source_sha()]. 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상법 제719조), 피보험자가 그 책임의 존부·범위를 다투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결과적으로 보험자의 보상범위를 확정하는 데 직결되며, 본조 제1항은 이러한 방어비용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의제하여 보험자의 부담으로 귀속시킨다 [법령:상법/제720조@source_sha()]. 또한 피보험자는 자력으로 비용을 선지출해야 하는 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보험자에 대하여 그 비용의 선급(先給)을 청구할 수 있는바, 이는 책임보험의 방어기능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권리이다 [법령:상법/제720조@source_sha()]. 제2항은 가집행 등 재판의 집행을 담보제공 또는 공탁으로 면할 수 있는 경우에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 담보제공 또는 공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집행으로 인한 피보험자의 추가적 손해 발생을 예방한다 [법령:상법/제720조@source_sha()]. 제3항은 방어비용 지출이나 담보제공·공탁이 보험자의 지시에 의한 것인 경우 그 비용과 손해액의 합산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보험자가 이를 모두 부담하도록 정하여, 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행위에 대해서는 보험금액 한도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다 [법령:상법/제720조@source_sha()]. 방어비용은 손해액 자체가 아니라 보험자의 보상의무를 둘러싼 분쟁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수적 비용이라는 점에서, 본조는 손해보험 일반의 손해방지비용(상법 제680조)과는 별도의 책임보험 고유의 비용부담 규정으로 기능한다 [법령:상법/제680조@source_sha()] [법령:상법/제720조@source_sha()]. 본조의 적용 결과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방어활동으로부터 직접 이익을 받으면서도 그에 수반하는 비용을 종국적으로 부담하게 되며, 피보험자는 비용지출의 위험을 보험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720조@source_sha()].

관련 조문

  • 상법 제680조(손해방지의무) — 손해보험 일반에서 손해방지·경감비용의 부담 [법령:상법/제680조@source_sha()]
  • 상법 제719조(책임보험자의 책임) — 책임보험의 기본 구조 [법령:상법/제719조@source_sha()]
  • 상법 제723조(피보험자의 변제 등의 통지와 보험금액의 지급) — 책임보험금 지급의 일반 절차 [법령:상법/제723조@source_sha()]
  • 상법 제724조(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등 [법령:상법/제724조@source_sha()]

주요 판례

(이 조문과 직접 관련된 판례 자료가 본 페이지에 제공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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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4 09:00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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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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